자료상 조사당시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갖지 못했음이 인정되며, 검찰고발도 무혐의 처분되었고, 청구인의 금융자료 제시에 대한 명확한 처분청의 반증이 없는 바, 실물거래 없이 본 처분은 부당함
자료상 조사당시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갖지 못했음이 인정되며, 검찰고발도 무혐의 처분되었고, 청구인의 금융자료 제시에 대한 명확한 처분청의 반증이 없는 바, 실물거래 없이 본 처분은 부당함
〇〇〇세무서장이 2007.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04.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850,610원, 2005.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6,180,74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68,6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45,400원 각 과세처분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 46,835,377원,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52,368,121원의 각 처분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실제 거래로 확인되는 아래 (표 1)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며, 사외유출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표 1) 손금산입, 매입세액 공제, 사외유출 제외 금액 (단위: 원) 손금사입 ․ 매입세액 공제 사외유출 제외 2004년 2기 ․ 2004사업연도 28,735,924 31,609,516 2005년 1기 ․ 2005사업연도 44,766,495 49,243,145 합 계 73,502,419 80,852,661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2기~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4.01.01.~12.31.사업연도, 2005.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〇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인이 자료상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외인으로부터 배관자재인 ‘후렌지’를 매입하고 무통장입금 내지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바, 청구외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인의 계좌로 입금후 즉시 출금’하였다고 봄은 과세근거가 부족하고, 이 건 관련 청구외인에 대한 자료상 형사고발사건에서 〇〇〇지방검찰청(2008형제〇〇〇〇〇호)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〇〇〇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과세쟁점자문서에 의하면 〇〇〇세무서장은 2006년 10월경 청구외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가공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가장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인의 〇〇은행 통장사본, 〇〇〇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2008 형제〇〇〇〇〇호) 통지서, 〇〇〇〇〇〇의 실사업자인 김〇〇이 작성한 확인서, 거래명세표, 출금전표,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04년 2기 중 31,609,516원을 송금하고, 2005년 1기 중 49,243,145원을 송금한 사실, 〇〇〇지방검찰청은 청구외인에 대한 이 건 자료상 고발사건에서 청구외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청구외인의 〇〇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김〇〇, 김〇〇, 김〇〇 등 청구법인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〇〇과 〇〇〇〇〇〇의 실사업자 김〇〇은 우리 원에서 “이 건 자료상 조사당시에는 청구외인이 구속 중이어서 충분한 자료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 후 검찰조사 당시 청구외인과 김〇〇이 자료소명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외인의 〇〇은행에 입금된 금원은 직원 월급 등을 주는데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던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4년 2기 중 28,735,924원(= 31,609,516원 / 1.1), 2005년 1기 중 44,766,495원(= 49,243,145원 / 1.1) 상당의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2004.01.01.~12.31.사업연도 중 31,609,516원, 2005.01.01.~12.31.사업연도중 49,243,145원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표 2)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공급일자 공급가액+부가세 지급일자 지급금액 송금인 수금인 04.09.18. 1,770,648 04.09.18. 1,770,648 청구법인 청구외인 04.09.30. 12,982,028 04.10.04. 400,000 04.10.07. 7,446,868 04.11.03. 7,408,720 04.11.01. 2,000,000 04.11.11. 13,681,206 04.11.12. 9,000,000 04.11.30. 10,992,775 04.12.01. 6,300,000 04.12.02. 4,692,000 합 계 46,835,377 31,609,516 05.01.27. 6,150,923 05.01.27. 4,000,000 05.02.04. 7,685,106 05.02.04. 7,685,100 05.02.15. 3,914,048 05.02.16. 2,940,000 05.03.08. 9,888,670 05.03.07 3,000,000 05.03.08. 2,000,000 05.03.10. 4,888,670 05.06.24. 11,095,975 05.06.24. 11,095,975 05.06.30. 13,633,400 05.07.05. 13,633,400 합 계 52,368,122 49,243,145
• (4) 따라서, 이 건 법인세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을 실제 거래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