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날 차용증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도 채무의 일부가 공사대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쟁점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함
며느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날 차용증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도 채무의 일부가 공사대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쟁점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2008.1.4. 청구인에게 한 2006.4.9. 상속분 상속세 6,988,23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46,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9. 피상속인 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무액 중 3,000천원만 부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경○○이 2005.10.11. ○○에서 55,000천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 소유의 상가건물 개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받아 매월 150만원씩 동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 46,000천원을 채무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건물의 개축비용 중 3,000천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2005.10.11.)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5.10.11. 며느리인 경○○으로부터 집수리비용으로 55,000천원을 차용하고 매월 월세로 150만원씩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사장이 발행한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경○○이 2005.10.11 55,000천원을 대출받았고, 2006.9.1. 현재 대출잔액은 46,000천원으로 나타난다.
(5) 임○○의 확인서(2007.11.5.)에 의하면, 임○○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건물의 실지 공사금액은 12,000천원내외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종합하건대, 처분청이 쟁점채무 중 일부인 12,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상가건물 개축자금으로 보면서 공사업자 임○○이 제출한 공사대금을 “12,000천원 내외로 기억”한다는 불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같이 처분청도 쟁점채무의 일부가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사장의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경○○이 2005.10.11. ○○로부터 55,0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차용증에 의하여 같은 날 피상속인이 상가건물 개축자금으로 55,000천원을 경○○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차입금 55,000천원이 상가건물 개축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채무 46,000천원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