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903 선고일 2008-09-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가족일가의 부동산 거래규모와 양태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 2007.6.21~2007.8.28. 기간동안 청구인의 부모인 황OO, 서OO 및 그 직계가족들 4인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5.29. OOOOO OOO OOO OOOOOO번지 외 1필지 대지 437㎡, 건물 479㎡ 및 2004.7.28. OO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3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75,83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24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외 증여받은 부동산 1건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사업운영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을 거래하여 부동산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음에도 청구인과는 독립적인 경제주체인 청구인의 직계존속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목적성 및 계속성이 있다 하여 청구인에게까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를 할 만큼 수입원이 없었으나, 청구인의 부모인 황OO와 서OO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기초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인 황OO와 서OO은 1980년대 이후부터 계속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청구인 등 자녀 4인이 성년이 된 후 합법을 가장한 증여로 자금원천을 삼아 계속적으로 고가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동산매매업 판단기준인 횟수 요건이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청구인과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거시적으로 볼 때 사업목적성 및 계속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가족들 6인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양도하고 실지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부동산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모(2인)와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4인) 6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황OO의 거래 및 관리에 따라 1981년~2006년 총 200여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8.5.11.∼2004.7.28. 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6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대부분 1~3년 단기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 (다)청구인은 위 표의 ①·② 부동산의 경우 한증막사업 및 모텔임대업을 하려다가 실패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③부동산은 거주주택의 수용으로 2주택이 될 것을 우려한 청구인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거래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라)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1.1.~2000.4.10. 기간동안 OO대학교 실습조교로, 2000.4.10~2001.6.20, 2006.4.10~2007.4.30. 기간동안 (재)OOOOOOOOOO센터 대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 거래를 할 만한 수입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마)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8.5.11. 이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동 자금원을 바탕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하였고, 청구인 가족일가의 부동산 거래규모와 양태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