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실제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77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13.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81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외법인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 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 조◯◯, 유◯◯은 임◯◯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ㆍ●●ㆍ◎◎세무서장은 임◯◯을 6회에 거쳐 자료상 중개인으로 고발하였던 사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년 1기분 매출 1,460백만원중 98%인 1,445백만원을 가공으로 본 사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건설기계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주식회사 ◯◯건설기계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03년 2기에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