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일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889 선고일 2008.05.28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4. 아버지 ○○○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00동 00호(174.0㎡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33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현금증여액 643,679,271원을 포함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1,975,679,271원으로 하여 증여세 590,399,27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규모가 유사한 같은 소재지의 ○○아파트 00동 00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700,000천원으로 평가하고 현금 증여액을 포함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2,343,679,271원으로 평가한 후 기납부세액 590,399,271원을 차감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5.4.14. 증여분 증여세 185,619,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조항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단지, 동, 면적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 보다 오히려 낮은 아파트로서 증여일인 2005.4.14. 이후인 2005.6.7. 1,700,000천원에 양도 되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과 과소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14. 쟁점아파트를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 받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33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아파트는 2동 1005호로써 10층에 위치한 174.0㎡의 규모이며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1,332,000천원이다. 처분청은 같은 소재지의 같은 동, 동일 평형, 동일 면적의 2동 703호의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인 2005.6.7.의 매매사례가액 1,70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7층에 위치한 703호로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174.0㎡), 같은 방향의 아파트이고,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1,248,000천원이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인 2005.6.7. 1,700,000천원에 양도되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동 매매사례가액 적용 조항이 재산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거나 과세요건 명확성원칙 등에 맞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매 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