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상의 지급일과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거래계좌에서 장비대여금이 인출되어 지급된 날짜가 전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장별 월별 장비사용료 명세서’상의 거래일 및 거래가액과도 전부 일치하므로 실제 장비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약속어음상의 지급일과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거래계좌에서 장비대여금이 인출되어 지급된 날짜가 전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장별 월별 장비사용료 명세서’상의 거래일 및 거래가액과도 전부 일치하므로 실제 장비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9,049,810원, 2002사업연도분 1,292,570원, 2003사업연도분 11,068,270원, 2004사업연도분 924,920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3,558,120원, 2002년 제1기분 770,930원, 2002년 제2기분 360,220원, 2003년 제1기분 2,598,500원, 2003년 제2기분 2,000,000원, 2004년 제1기분 364,14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1543-12에서 ‘삼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서
○ 중기로부터 공급가액 13,465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동
○ 중기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3,599천원의 세금계산서 12매, 합계 공급가액 47,064천원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 등 5개 세무서장은
○○ 시
○○ 구
○○ 동 99-2 소재 서
○ 중기 등 4개 업체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12.4.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0 사업연도분 9,049,810원, 2002사업연도분 1,292,570원, 2003사업연도분 11,068,270원, 2004사업연도분 924,920원의 법인세와 2000년 제1기분 3,558,120원, 2002년 제1기분 770,930원, 2002 년 제2기분 360,220원, 2003년 제1기분 2,598,500원, 2003년 제2기분 2,000,000원, 2004년 제1기분 364,1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5.7.10. 설립한 후 20년 이상 대
○○○ 주식회사, 포
○○○○ 주식회사 등 대형건설사의 정부발주공사를 수주받아 지하철, 고속철도 터파기 공사 및 공공도로 토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분당선지하철구조물 터파기․인천국제공항철도 터파기 공사 및 토사운반 장비사용과 관련하여 서
○ 중기외 4개 업체와 실제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00~400여 장비업체(굴삭기, 덤프트럭 등)와 거래시 주로 고정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이 필요한 경우 지입차사무실 등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어음 및 현금으로 결제하는 형태로 거래하여 왔습니다. 설혹, 청구법인이 거래한 이 건 장비업체들이 청구법인과의 실지거래내용과 다르게 타인명의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서흥중기 등이 명의위장 사업자로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거래한 서
○ 중기외 4개 업체는 관할세무서장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인 바,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청구법인의 장비사용료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터파기공사에 필요한 장비가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명의와 대금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금표가 대부분이고 일부 약속어음 사본과 송금내역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은 배서부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장비대여금 송금액은 903천원 뿐인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불충분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김
○○ 외 1인의 2006.3.30.자 자료상혐의자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 세무서장은 2000년 제1기 중 서
○ 중기의 경우 총 매출액 268,292천원(공급가액)의 36%인 95,460천원이 부실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서
○ 중기가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매출(덤프트럭 대여)한 공급가액 13,465천원의 입금표외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매출로 판단하였고,
○○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이
○○ 외 1인이 2007년 2월에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 세무서장은 초
○○○ 기계 대표자 이
○○ 의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덤프트럭을 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덤프트럭을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였다고 제출한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서명날인되어 있는 것은 위조된 것’이라는 진술을 근거로 가공매출로 보았으며,
○○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배
○○ 외 1인이 2006년 10월에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 세무서장은 진
○ 중기 대표자 김
○○ 이 2003년 제1기 중 청구법인에게 굴삭기를 대여하고 지급받은 장비대여금 2,572천원에 대한 결제증빙을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액만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이용한 굴삭기도 김
○○ 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 장비대여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윤
○○ 외 1인이 2007년 3월에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솔○○○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 조
○○ 등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0.1.31.부터 2004.1.31.까지 서
○ 중기 등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대급지급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일 거래처 공급가액 입금일 대금지급 등 증빙 2000.1.31 서○중기 4,660 2000.2.29 거래명세표, 입금표상 장비사용료를 ‘손
○○ ’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2000.3.31 서○중기 3,845 2000.4.29 2000.6.30 서○중기 4,960 2000.7.31 2002.4.30 동○중기 3,385 2002.10.1 청구법인이 2002.5.29. 3,723,500원의 약속어음 (자가195
○○○○○) 을 발행하여 지급 2002.12.31 초○○○기계 1,649 2003.6.2 청구법인이 2003.1.23. 1,813,900원의 약속어음 (자가203
○○○○○) 을 발행하여 지급 2003.1.31 초○○○기계 2,255 2003.7.1 청구법인이 2003.3.25. 2,480,500원의 약속어음(자가203
○○○○○)을 발행하여 지급 2003.2.28 초○○○기계 1,319 2003.8.1 청구법인이 2003.3.27. 1,450,900원의 약속어음 (자가203
○○○○○) 을 발행하여 지급 2003.3.31 초○○○기계 2,830 2003.9.1 청구법인이 2003.3.27. 3,113,000원의 약속어음 (자가203
○○○○○) 을 발행하여 지급 2003.3.31 초○○○기계 3,724 2003.9.1 청구법인이 2003.4.26. 4,096,400원의 약속어음 (자가203
○○○○○) 을 발행하여 지급 2003.4.30 초○○○기계 1,923 2003.10.1 청구법인이 2003.5.28. 2,116,103원의 약속어음 (자가203
○○○○○ 을 발행하여 지급 2003.1.31 진○중기 200 2003.2.28 2003.2.28. 청구법인이
○○ 기업은행
○○ 지점에서 220천원을 진
○ 중기 대표 김
○○ 에게 송금 2003.2.28 진○중기 1,751 2003.8.1 청구법인이 2003.3.27. 1,926,100원의 약속어음 (자가203
○○○○○) 을 발행하여 지급 2003.3.31 진○중기 621 2003.4.30 2003.4.30. 청구법인이
○○ 은행
○○ 지점에서 683천원을 진
○ 중기 대표 김
○○ 에게 송금 2003.11.30 솔○○○(주) 11,618 2004.4.2 청구법인이 2003.12.2.. 12,779,800원의 약속어음 (자가210
○○○○○) 을 발행하여 지급 2004.1.31 솔○○○(주) 2,324 2004.7.1 청구법인이 2004.2.24.. 2,557,371원의 약속어음 (자가219
○○○○○) 을 발행하여 지급 합 계 47,064
(3) 청구법인이 2002.4.30. 동
○ 중기 대표자 이
○○ 으로부터 장비대 금 공급가액 3,38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2.5.29. 공급대가3,723,500원의 약속어음(자가195
○○○○○)을 발행하여 당해 ‘어음상의 지 급일’인 2002.10.1. 청구법인의
○○ 은행 거래계좌(233-
○○○○○○
• ○○
• ○○○) 에서 결제하였고, 2002.12.31.부터 2003.4.30.까지 초
○○○ 기계 대표자 이
○○ 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장비대금 합계 13,7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3.123.부터 2003.4.26.까지 5차례에 걸쳐 공급대가 15,070천원의 약속어음 5매 (자가2035
○○○○○, 자가203
○○○○○, 자가203
○○○○○, 자가203
○○○○○, 자가203
○○○○○)를 발행하여 각 ‘어음상의 지급일’에 청구법 인의
○○○○○ 은행 거래계좌(233-
○○○○○○
• ○○
• ○○○) 에서 결제하였으며, 2003.1.31. 및 2003.3.31. 진
○ 중기 대표자 김
○○ 으로부터 공급가액 200천원 및 62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3.2.28. 및 2003.4.30.
○○ 은행
○○지점에서 공급대가 220천원 및 683천원을 송금하였고 2003.2.28. 공급가액 1,75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3.3.27. 공급대가 1,926,100원의 약속어음(자가203
○○○○○)을 발행하여 2003.8.1. 청구법 인의
○○ 은행) 에서 결제하였고, 2003.11.30. 및 2004.1.31. 솔
○○○ 주식회사로부터 자재대금 11,618천원(공급가액) 및 장비대금 2,324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금은 2003.12.2. 및 2004.2.24. 12,779,800원의 약속어음(자가210
○○○○○) 및 2,557,371원의 약속어음(자가219
○○○○○)을 발행하여 2004.4.2. 및 2004.7.1. 청구법 인의
○○ 은행 거래계좌(233-
○○○○○○
• ○○
• ○○○) 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
○○ 선 제4공구 지하철 공사’와 관련하여 2000년 제1기 중 서
○ 중기로부터 덤프트럭(Dump Truck)을 대여받고 그 대금 14,811천원(공급대가)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2년 4월중 동
○ 중기로부터 공급대가 3,723천원 상당의 덤프트럭을, 2000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초
○○○ 기계로부터 공급대가 15,070천원 상당의 덤프트럭을 대여받았고, 2003년 3월 중 진
○ 중기로부터 굴삭기를 대여받고 대금 2,829원(공급대가) 중 903천원을 송금하였으며,
○○ ○○ 철도 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솔
○○○ 주식회사로부터 15,336천원 상당의 굴삭기를 대여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
○○ 제4공구 지하철 현장,
○○ ○○ 철도 현장,
○○ 병원 및 요양원신축공사 현장의 현장별 월별 장비사용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표2> (단위: 천원) 현장명 거래처 장비명 거래시기 공급대가 지급방법
○○ 선 제4공구 지하철 현장 서
○ 중기 D/T 2000.1 5,126 현금 〃 서
○ 중기 D/T 2000.3 4,229 현금 〃 서
○ 중기 D/T 2000.6 5,456 현금 〃 동
○ 중기 D/T 2002.4 3,723 어음 〃 초
○○○ 기계 D/T 2002.12 1,814 어음 〃 초
○○○ 기계 D/T 2003.1 2,480 어음 〃 초
○○○ 기계 D/T 2003.2 1,451 어음 초
○○○ 기계 D/T 2003.3 3,113 어음 〃 초
○○○ 기계 D/T 2003.4 2,116 어음
○○ 병원․ 요양원신축공사 초
○○○ 기계 D/T 2003.3 4,096 어음 〃 진
○ 중기 굴삭기 2003.1 220 송금 〃 진
○ 중기 굴삭기 2003.2 1,926 어음 〃 진
○ 중기 굴삭기 2003.3 683 송금
○○
○○ 철도 솔
○○○ (주) 굴삭기 2003.11 12,780 어음 〃 솔
○○○ (주) 2004.1 2,557 어음 합 계 51,770
(5) 살피건대, 초
○○○ 기계 대표자 이
○○ 은 청구법인이 장비대여금15,070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3.1.23.부터 2003.5.28.까지 발행하여 이
○○ 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6매)의 배서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반면에, 청구법인이 동
○ 중기, 초
○○○ 기계, 진
○ 중기 및 솔
○○○ 주식회사에 대한 장비대여금 36,959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5.29.부터 2004.2.24.까지 발행하여 교부한 10매의 각 약속어음상의 지급일과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거래계좌(233-
○○○○○○
• ○○
• ○○○)에서 장비대여금이 인출되어 지급된 날짜가 전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인 ‘현장별 월별 장비사용료 명세서’상의 거래일 및 거래가액과도 전부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51,770천원을 실제 장비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하였고, 터파기공사는 공사구간이 길어서 흙을 파서 여러 곳에 쌓아 놓으면 100대 내지 200여대의 덤프트럭 및 굴삭기를 동원하여 토취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므로 일일이 대여장비의 소속업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