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아파트 매매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884 선고일 2008.06.19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범위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4. 매도자 00으로부터 0000시 00구 00동 00번지 00아파트 0동 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710,000천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06.4.4. 00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해약금 6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7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도자 00과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자 00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42,000천원 낮게 매도하였으며, 해지된 아파트 대신에 0000시 00구 00동 00번지 소재 00아파트 00동 000호를 시세보다 40,000천원 높게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계약해지로 받은 금액 65,000천원보다 더 큰 82,000천원을 손해 보아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실제소득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수령한 해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해약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될 것이므로, 다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손해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 매매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에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당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법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4. 매도자 00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710.000천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가 2006.4.4. 00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계약금 70,000천원과 해약금 65,000천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매도자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지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매도하였고, 쟁점아파트의 계약해지에 따른 다른 아파트를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여 재산적 손해를 보았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범위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명백한 반면, 다른 아파트 매매에 따른 손익은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또는 매매손실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