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881 선고일 2008.07.1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4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734,99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1,476,700원의 부과처분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1,476,70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1월 ○○○도 ○○시 ○○면 ○○리 685-11외 4필지에 소재한 (주)태○○○○ 주식회사 ○○공사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52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2기중 (주)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강판 등의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30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거래대금 313,000천원을 5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8.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734,9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1,476,7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강판, 유로폼, 콘크리트파일 등 건축자재를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결제대금을 5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한 금융자료도 있다.

(2) 당초 청구법인은 (주)아○○○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거래대금도 (주)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매출이 너무 많아 세무신고상 문제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김○○)가 동일한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겠으니 (주)아○○○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해와 이를 수락하였으나, 불안한 생각에 폐기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붙여서 보관하고 있었다.

(3) 쟁점공사를 발주한 후 가장 먼저 거래한 자재구입처가 청구외법인이며, 쟁점공사(1,390백만원)에 투입된 총재료비 844백만원중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300백만원(총재료비의 35.5%)을 부인할 결우 재료비 544백만원으로 쟁점공사를 준공한 것으로 되는 바, 이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해 쟁점공사에 대한 재료비 계산액 950백만원에도 훨씬 미달하는 금액이고, 쟁점공사 기간중 청구법인 전체매출액 1,534백만원중 쟁점공사의 매출(1,390백만원) 비중이 9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동 공사를 중요시 할 수 밖에 없었다. 설령, 청구법인이 부주의로 거래처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사와 관련된 자재구입이 실제 발생하였고 송금한 거래대금이 되돌아 왔다는 입증도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아○○○과 2003.11.30. 거래된 공급가액 198,000천원에 대하여 175,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나, 추가거래시 잔금을 청구외법인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송금해 주었고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교체해서 발행하고 사업장이 원격지(○산)인 업체와 거래하면서도 거래처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자재매입 과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현장대리인(윤○○)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공사현장 방문시 자재구매를 의뢰하였고, 자재를 납품받아 무통자입금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관련 건축자개가 쟁점공사와 관련되어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액을 제외할 경우 공사이익율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인정해 줄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관련 매입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3년 2기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산정시 손금산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광역시 ○○구 ○○동 1033-4번지로서 업태 및 종목은 제조 ․ 건설/ 건축자재․인조석으로서, 2001.11.16. 개업하여 2003.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인 제출 거래처 제출 총발행금액 가공확정금액 가공비율 2003.2기 1,619 21,186 24,129 12,411 51.4 2004.1기

• 206 206 206 100 합 계 1,619 21,392 24,335 12,617 51.8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태○○○과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은 1,389백만원(공급가액)이며 공사대금은 공정에 의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찢어 폐기하려고 하였던 것을 보관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주)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및 무통장입금증 3매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 기업자유예금, 079-○○042○○-2)을 보면 (주)태○○○이 2004.2.16. 853,000천원, 2004.3.15. 150,000천원, 2004.5.6. 386,000천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대표이사(김○○)가 동일한 (주)아○○○과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입금자 입금일자 입금액 계좌번호 거래은행 첨부서류 (주)동○

○○○ 2003.12.26 75,000 1○○-22-○○○○○-1

○○은행 무통장 입금증 (아○○○) 〃 50,000 〃 〃 〃 50,000 〃 〃 2004.01.16 18,000 8○○○○-13-○○

○○은행 무통장 입금증 (청구외법인) 2004.02.17. 120,000 〃 〃 합 계 313,000

• (2)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도 조사복명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도급자인 (주)태○○○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입금받아 건축자재 대금을 청구외법인등의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일부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축자재들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 스스로 (주)아○○○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서도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부가가치세)하되, 해당 매입금액은 손금산입(법인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