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비가 평당 00천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리모델링 공사업자로 주장하는 자들 사업자가 아니며, 이 건 공사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실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재건축 공사비가 평당 00천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리모델링 공사업자로 주장하는 자들 사업자가 아니며, 이 건 공사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실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에게 확인한 바, 김
○○ 은 공사계약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다시 이 건 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현장소장 확인서 및 송금계좌 등을 추가 제출하여 동 확인서상 현장소장인 김
○ 수, 강
○○ 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하였는데, 이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장기출장을 이유로 면담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소득․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점에 비추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업계 평균 재건축 공사비를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가 1,100,000천원(평당 5,000천원)으로 환산되므로 당초 신고한 공사비 752,167천원을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 리모델링 평균 공사비가 평당 5,000천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752,167천원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752,167천원 중 아래 <표1>의 234,576천원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지출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처분청이 인정한 리모델링 공사비 등 필요경비 내역> (단위: 천원) 공사명 금 액 거래상대방 에어컨설치공사 14,272
○○○○○(박○○) 멀티비젼설치공사 3,636
○○○(김○영) 커텐월유리, 옥상금속공사 32,727
○○공업사(차○○) 설계비 2,272 (주)○○○종합건축사 F매장공사 77,272 (주)○○○디자인 전기공사 5,354 이○○ 멀티비젼 1,363 김○심 월드버티칼 1,818 조○○ 현장책임자 노무비 등 50,622 이○○, (주)○ 취득세 17,160 등록세 28,080 합계 234,576 (나) 청구인은 2000.6.15. 김○○과 685,000천원에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현장소장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883, 000-00-0000-072)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표2>의 출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는 김○수 확인서 3매 및 강○○ 확인서 2매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현장소장에게 618,905천원(<표2> 참조)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지급 내역> (단위: 천원) 일자 출금액 출금계좌번호 지급처(청구인 주장) 2000.6.28. 225,000 000-00-0000-883 김○수 7.18. 18,000 〃 〃 7.21. 5,000 〃 〃 7.26. 20,000 〃 〃 7.29. 11,500 〃 〃 7.31. 10,000 〃 〃 8.07. 10,000 〃 〃 6.30. 62,700 000-00-0000-072 〃 7.08. 13,000 〃 〃 7.21. 8,430 〃 〃 7.25. 21,000 〃 〃 7.31. 13,000 〃 〃 8.05. 9,500 〃 〃 소계(13회) 427,130 2000.9.01. 10,400 000-00-0000-883 강○○ 9.08. 8,000 〃 〃 10.20. 50,000 〃 〃 8.31. 49,000 000-00-0000-072 〃 9.25. 4,000 〃 〃 10.05. 7,175 〃 〃 10.25. 32,500 〃 〃 10.25. 10,000 〃 〃 10.31. 3,900 〃 〃 11.10. 1,000 〃 〃 11.30. 15,800 〃 〃 소계(11회) 191,775 합계(24회) 618,905
(2)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경비(리모델링공사비 등)로 공제하여 신고한 752,167천원 중 234,576천원은 처분청이 기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쟁점금액(517,591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2000년 취득당시 낡은 건물로 사실상 재건축에 상당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당시 재건축 공사비가 평당 5,000천원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총공사비용이 1,110,000천원으로 추정되며, 그럴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 618,905천원(<표2> 참조)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리모델링 공사비로 계상한 쟁점금액(517,591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건축에 가까운 공사를 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2000년 당시 재건축 공사비가 평당 5,000천원이 소요된다는 주장 또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공사업자(현장소장)로 주장하는 김○수, 강○○이 사업자가 아니고 이 건 공사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이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소득․재산이 없는 무자력 자로 처분청이 조사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위 <표2>의 금액이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인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