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매매 사례가액의 적용으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의 지연으로인한 가산세는 50%로 감면하는것이 타당함.
당초 매매 사례가액의 적용으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의 지연으로인한 가산세는 50%로 감면하는것이 타당함.
1.○○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 양○○에게 한 2007년도분 증여세 38,379,900원 및 청구인 양○○에게 한 2007년도분 증여세 38,379,990원의 부과처분은 2008.1.4.~2008.1.31.(28일)에 해당하는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 지연에 의한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의 4【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 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제81조의 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2【과세전적부심사】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7.4.26. 부(父)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689,000천원에 증여 지분(각 4분의 1, 172,250천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07.2.6. 매매계약을 체결한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 면적, 방향이 동일하고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1,375,000천원을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동 평가심의위원회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한편, 국민은행이 조사한 쟁점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 시세는 아래 <표3>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 조사 내역> (단위: 천원) 구분 3동301호(쟁점아파트) 7동209호(비교아파트) 참고(3동1201호) 기본 사항 해당층(최고층) 3층(15층) 2층(15층) 12층(15층) 위치 동향 동향 동향 전용면적 84.81㎡ 84.81㎡ 84.81㎡ 매매 사례 계약일자 평가기준일 2007.4.25. 2007.2.6. 2007.2.28. 잔금일자 2007.3.14. 2007.2.28. 매매가액 1,375,000 1,455,000 기준 시가 2005.5.22. 534,000 534,000 573,500 2006.4.28. 689,000 689,000 738,000 2007.4.30. 1,088,000 1,104,000 1,168,000 <표2: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신 고(전체) 결정(전체) 증 감 비 고 증여세 과세가액 172,250 (689,000) 343,750 (1,375,000) 171,500 과세표준 142,250 313,750 171,500 결정세액 14,805 51,105 36,300 가산세
• 2,079 2,079 차감고지세액
• 38,379 38,379 <표3: 국민은행이 조사한 ○○아파트 매매가액(전용면적 94.53㎡)> (단위: 만원) 기준월 매 매 하한가 일반거래가 상한가 변동액 2007.6. 139,000 152,500 159,500 △1,000 2007.5. 140,000 153,500 160,500 △1,060 2007.4. 142,500 154,500 160,500 2007.3. 142,500 154,500 160,500 △1,080 2007.2. 147,000 154,500 160,500 △960 2007.1. 151,000 154,500 160,500 (다)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에 대한 대명환경관리주식회사의 소음측정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소음측정 비교표> 측정지점 측정일자 측정치(㏈) 생활소음규제기준(주거지역) 검사자 소견 소음원 최고 최저 평균 3동부지 경계선 2007.11.23. 12:00 75.5 48.6 60.6 55이하 (낮 08:00 ~18:00) 기준초과
○○중학교 7동 앞 2007.11.23. 12:10 56.6 47.4 48.0 기준이내
• 차이 18.9 1.2 12.6
(2) 먼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2007.4.25. 현재(증여당시) 고시된 기준시가(689,000천원)를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3월 이전에 해당하는 2007.2.6. 매매계약을 체결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인 1,375,000천원을 시가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위 <표4>에서 보듯이 쟁점아파트는 ○○중학교 앞에 위치하여 소음 등으로 비교아파트에 비해 생활환경이 매우 불리하고,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 2007.4.30. 발표한 기준시가(증여일 2007.4.25.)에서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 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아파트가 비교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달리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기준시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07.4.30. 고시된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보다 높게 고시되었다고 하나, 증여당시 고시된 기준시가는 동일하고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점, 위 <표3>에서 보듯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그 당시 쟁점아파트의 거래시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동일한 면적이며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통지를 받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30일이 경과한 58일에 결정통지를 받았다고 보아 28일 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정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07.12.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12.27. 청구인들에게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결정한다는 통지(납세자보고담당관-4198)를 한 후, 2008.1.31. 청구인들에게 ○○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비교아파트가 유사물건에 해당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과 통보(재산세과-365)를 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12.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한 것에 대해 30일 이내인 2007.12.2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통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2007.12.27.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위에서 보듯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2008.1.31.자 재조사 결과 통지문에 의하면, 비교아파트가 유사물건에 해당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를 받은 것은 사실상 2008.1.31.자로 보여지고, 그럴 경우 2004.12.4.부터 58일이 경과한 2008.1.31. 통지를 받았으므로 30일을 초과하는 28일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