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857 선고일 2008-06-23 조세심판원

[요지] 세대전원이 출국 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가 1999.10.2. 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O OOO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01.2.10.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O OOOOO OOOO(건물 전유부분 72.7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02.2.27. 세대전원이 뉴질랜드로 해외 이주하였다. 청구인의 남편은 2002.10.8. 쟁점외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7.12.26.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8.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707,55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 OOO가 1999.10.2.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청구인이 2001.2.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2002.2.27.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뉴질랜드로 이주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인 양도기한이 2년이었고 청구인도 쟁점외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계획이었으며, 부득이 해외이주를 하게 되었지만 2년 내인 2002.10.8. 쟁점외주택을 양도하였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단서규정은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나목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며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선고한 바 있다(OOO OOOOOOOO, 2007.5.10. 참조).

(4) 청구인은 비록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쟁점외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양도 기간 내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초과 납부한 120,707,5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서의 규정과 같이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세대전원이 출국당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전의 것)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0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뉴질랜드로 해외 이주한 후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비록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쟁점외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 양도 기간 내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2002.2.27. 해외이주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한 사실이 주 오클랜드 분관 부영사가 확인하고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2007.11.19.)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2007.12.26.)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 규정이므로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OOOOOOOOOOO, 2005.9.2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