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을 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856 선고일 2008.08.18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자료상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세액 경정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08.1.2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02,8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852,13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OO엔지니어링(주)에 2001.1.31. 및 2001.2.15.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99,887,173원과 2002.1.27. 2002.2.27. 2002.3.27. 2002.10.27. 2002.11.27. 2002.12.27. 및 2002.12.31.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299,207,14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각 연도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이씨 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주)O텍으로부터 공급가액 99,0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OO산업 김OO으로부터 공급가액 298,743천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 하여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 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 나. 2005년 10월 및 2006년 6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각각 (주)O텍 및 OO산업 김OO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1 및 쟁점2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02,8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85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5년 5월경 친형인 장OO OO엔지니어링(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의 권유에 의하여 OO도 OO시에서 프레스기계를 사용하여 PCB 등을 절단 및 벤딩하는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는데,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90% 정도로 사실상 동 법인의 하청업체이었다. 2001년 1월 및 2월경 청구인은 장OO의 요청으로 공급가액이 각각 51,123천원 및 48,76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합 계 99,887,173원이고, 이하 “쟁점1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으나, 동 가공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없는 것이 걱정되어 장OO에게 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협의하자 장OO이 당시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던 (주)O텍을 소개하여 2001년 2월 및 4월에 (주)O텍으로부터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2년중에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 하 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줄 것을 약속한 장OO의 요청으로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152,189천원 및 147,01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 계 299,207,140원이고, 이하 “쟁점2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 장OO의 소개로 OO산업 김OO/으로부터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주)O텍과 OO하이테크(주)에 가공매출한 공급가액 합 계 1,530,561천원과 OO산업 김OO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1,551,948천원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과세처분하였는데, 청구인이 수취 및 교부한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도 위와 같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OO의 감언이설에 속아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여 세무행정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상례이고 청구인과 더불어 이 건 가공거래를 한 청구외법인과 관련 거래업체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액과 동시에 발생한 가공매출액을 각각 상계하는 과세처분을 하고서 청구인의 가공매출액 부분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 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액만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 형평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 1,551,945천원은 전액 OO 산업 김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가공매입거래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정별원장 및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내역 등은 제시하지 않은 채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OO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 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 청구인의 쟁점1․2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 일시 거래처 금액 일시 거래처 금액 2001.1기 2001.2.28 (주)O텍 45,806 2001.1.31 청구외법인 51,123 2001.3.31 〃 44,704 2001.2.15 〃 48,764 2001.4.30 〃 8,520 계(2001) 99,030 99,887 2002.1기 2002.1.15 OO산업 50,120 2002.1.27 청구외법인 30,540 2002.2.28 〃 47,194 2002.2.27 〃 57,642 2002.3.31 〃 54,810 2002.3.27 〃 64,007 소계 152,124 152,189 2002.2기 2002.10.31 〃 48,608 2002.10.27 〃 46,004 2002.11.30 〃 51,710 2002.11.27 〃 37,014 2002.12.31 〃 46,302 2002.12.27 〃 27,175 2002.12.31 〃 36,825 소계 146,620 147,018 계(2002) 298,744 299,207 총 계 397,774 399,094

(2) 청구인은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부가가치율 검토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1 기 과세기간중 OO 산업 김OO으로부터 공급가액 1,551,9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중 (주)O텍 및 (주)OO하이테크에 각각 공급가액 1,179,758천원 및 350,80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같은 과세기간중 (주)O텍과 (주)OO하이테크는 OO산업 김OO에게 각각 공급가액 1,359,319천원 및 350,80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주)O텍, (주)OO하이테크 및 OO산업 김OO과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거래에 대하여 모두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장OO을 자료상행위 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O텍은 2001년 1 기~2002년 1기 과세기간의 신고매출액중 가공매출액 비율을 89%로 확인되어 2003.6.29.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산업 실지사업자인 김OO이 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의 주선에 따라 상호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업체는 2002년 2기 과세기간의 신고매입액․매출액중 가공매입․매출비율이 각각 80.23% 및 93.04%로 확인되어 2005.10.31.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장OO은 청구외법인을 개업한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2001년 및 2002년중에 다수의 거래처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상호매출을 늘리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 및 2002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각각 99,887천원 및 299,207천원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1년 1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액․신고매출액과 경정후 매입액․매출액 및 부가가치율 검토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부가가치율 검토표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당초 신고 처분청 경정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율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율 2001.1기 435,220 291,476 33.02 435,220 192,446 55.78 2001.2기 612,525 568,503 7.18 612,525 568,503 7.18 계(2001년) 1,047,745 859,979 17.92 1,047,745 760,949 27.37 2002.1기 342,730 263,340 23.16 342,730 111,216 67.54 2002.2기 673,871 527,869 21.66 673,871 381,249 43.42 계(2002년) 1,016,601 791,209 22.17 1,016,601 492,465 51.55 합 계 2,064,346 1,651,188 20.01 2,064,346 1,253,414 39.28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은 금융대출을 손쉽게 받기 위하여 가공으로 상호 매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고, △△세무서장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OO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OO산업 김OO, (주)O텍 및 (주)OO하이테크와 가공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2001년 1기 및 2002년 1기 과세기간의 경정후 부가가치 대비 매출액 비율인 부가가치율이 각각 55.78% 및 67.54%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및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 액 합계 399,094천원과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97,774천원이 대등한 금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가공매입액인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거 래 여부를 실지조사한 바가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가공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재조사결과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각 연도별로 수수한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