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자료상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세액 경정함이 타당함.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자료상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세액 경정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08.1.2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02,8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852,13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이 OO엔지니어링(주)에 2001.1.31. 및 2001.2.15.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99,887,173원과 2002.1.27. 2002.2.27. 2002.3.27. 2002.10.27. 2002.11.27. 2002.12.27. 및 2002.12.31.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299,207,14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되 각 연도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 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 청구인의 쟁점1․2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 일시 거래처 금액 일시 거래처 금액 2001.1기 2001.2.28 (주)O텍 45,806 2001.1.31 청구외법인 51,123 2001.3.31 〃 44,704 2001.2.15 〃 48,764 2001.4.30 〃 8,520 계(2001) 99,030 99,887 2002.1기 2002.1.15 OO산업 50,120 2002.1.27 청구외법인 30,540 2002.2.28 〃 47,194 2002.2.27 〃 57,642 2002.3.31 〃 54,810 2002.3.27 〃 64,007 소계 152,124 152,189 2002.2기 2002.10.31 〃 48,608 2002.10.27 〃 46,004 2002.11.30 〃 51,710 2002.11.27 〃 37,014 2002.12.31 〃 46,302 2002.12.27 〃 27,175 2002.12.31 〃 36,825 소계 146,620 147,018 계(2002) 298,744 299,207 총 계 397,774 399,094
(2) 청구인은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부가가치율 검토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1 기 과세기간중 OO 산업 김OO으로부터 공급가액 1,551,9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중 (주)O텍 및 (주)OO하이테크에 각각 공급가액 1,179,758천원 및 350,80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같은 과세기간중 (주)O텍과 (주)OO하이테크는 OO산업 김OO에게 각각 공급가액 1,359,319천원 및 350,80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주)O텍, (주)OO하이테크 및 OO산업 김OO과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거래에 대하여 모두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장OO을 자료상행위 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O텍은 2001년 1 기~2002년 1기 과세기간의 신고매출액중 가공매출액 비율을 89%로 확인되어 2003.6.29.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산업 실지사업자인 김OO이 위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의 주선에 따라 상호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업체는 2002년 2기 과세기간의 신고매입액․매출액중 가공매입․매출비율이 각각 80.23% 및 93.04%로 확인되어 2005.10.31.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장OO은 청구외법인을 개업한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2001년 및 2002년중에 다수의 거래처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상호매출을 늘리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 및 2002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각각 99,887천원 및 299,207천원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1년 1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액․신고매출액과 경정후 매입액․매출액 및 부가가치율 검토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부가가치율 검토표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당초 신고 처분청 경정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율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율 2001.1기 435,220 291,476 33.02 435,220 192,446 55.78 2001.2기 612,525 568,503 7.18 612,525 568,503 7.18 계(2001년) 1,047,745 859,979 17.92 1,047,745 760,949 27.37 2002.1기 342,730 263,340 23.16 342,730 111,216 67.54 2002.2기 673,871 527,869 21.66 673,871 381,249 43.42 계(2002년) 1,016,601 791,209 22.17 1,016,601 492,465 51.55 합 계 2,064,346 1,651,188 20.01 2,064,346 1,253,414 39.28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은 금융대출을 손쉽게 받기 위하여 가공으로 상호 매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고, △△세무서장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장OO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OO산업 김OO, (주)O텍 및 (주)OO하이테크와 가공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2001년 1기 및 2002년 1기 과세기간의 경정후 부가가치 대비 매출액 비율인 부가가치율이 각각 55.78% 및 67.54%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및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 액 합계 399,094천원과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97,774천원이 대등한 금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가공매입액인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쟁점1․2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거 래 여부를 실지조사한 바가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가공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재조사결과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각 연도별로 수수한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