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2000.4.3.부터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된 바,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설립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2000.4.3.부터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된 바,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설립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9.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직업전문훈련교육을 목적으로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9.11. ○○도 ○○시 ○○읍 ○○리 산 ○○-○ 임야 89,514㎡와 1998.9.12. ○○도 ○○시 ○○구 ○○동 산 ○○-○ 임야 15,958㎡(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출연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을 출연받은 당시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산의 평가액 307,277,024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7.8.5.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66,89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 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 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2000.4.3.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직업전문훈련교육을 목적으로 1998.9.8. ○○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청구 법인이 1998.9.11. 및 1998.9.12.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쟁점재산 을 출연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을 출연받은 것은 일반 영리법인의 자본금 납입과 동일한 형태로서 설립시 ○○부의 허가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연받은 것이므로 신설법인의 자본금과 동일한 형태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존법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으로 파악해 수익 으로 계상되는 증여재산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영리법인의 자본금 출자와 민법상 재단법인의 재산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 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이고, 이 경우 공익법인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과 같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2000.4.3.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2000.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같은법 부칙 제2항)하며 이는 한정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재산을 출연받은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국심2005구311, 2005.4.2.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