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854 선고일 2008-06-28 조세심판원

[요지] 입금표외에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OOOOOO(소매/주유소업)이 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21,963,636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OOOOOO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 21,963,63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합한 24,16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07.8.1.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093,760원을 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OOOOO에 경유를 주문하였으나 OOOOO가 일시적으로 재고가 없다 하여 청구외법인을 소개 받아 2001.7.6., 7.7일 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저유황경유 40,000리터를 매입한 후 당시 주유소 특성상 현금 시재금으로 2001.7.10. 24,160천원을 결제대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한OO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한OO는 신용불량자로 유조차 운전기사인 정OO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정OO이 유류를 실제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경유매입원가를 부인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저유황경유를 공급받아 매출한 사실을 당시 상품수불부, 일별유류매출현황 등 장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매출액(24,160천원 + 매출이익)을 총매출이익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동 매출액이 청구법인에 사내유보로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이 건 외에는 거래한 실적이 없고, 사업장이 원거리(OOO OOO)인 청구외법인과 이 건을 거래할 당시 경유단가가 타정유 회사(OOOOO 574원) 보다 높은 가격(리터당 604원)으로 매입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입금표외에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OOO이 강원도 OOO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현금 결제하는 등 실거래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OO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소개 받아 경유 40,000리터를 매입하고 주유소 특성상 현금 및 수표로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7.6., 2001.7.7일 각각 20,000리터씩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2001.7.10.에 지급한 것으로 각종 장부를 기록하고 있을 뿐, 청구외법인과의 실제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경유운반 차량번호,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원거리(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한 청구외법인과 이 건을 거래하면서 당시 경유 시세(OOOOO: 리터당 574원) 보다 높은 가격(리터당 604원)으로 매입한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과 이 건 거래이외에는 거래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OO세무서장이 2005년 12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와 2005.12.15. 청구외법인 실질운영자 한OO와 OO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OOO OOO OOO OOOOO번지 2층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한OO는 거래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유소 운영을 본인이 다하고 청구법인의 직영상계지점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인 한OO는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원거리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당시 시세 보다 높은 가격으로 경유를 매입한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 한OO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경유운반 차량번호·거래상대방 인적사항·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