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명의신탁 결과 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자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간주취득세를 탈루, 명의신탁 기간동안 이월이익잉여금이 10억원가량 남아 있어 소득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탈루 등 조세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 명의신탁 결과 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자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간주취득세를 탈루, 명의신탁 기간동안 이월이익잉여금이 10억원가량 남아 있어 소득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탈루 등 조세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아이는 김○○의 동생 김○○가 2000.06.11.까지 회사를 이끌어 오다가 전문경영인이 필요하여 (주)○○○○에서 부사장으로 퇴직한 청구인이 2000.06.12.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고, 그 당시 청구인은 ○○○○아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다가 회사의 실제 사주이던 김○○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경영상 사정 때문에 청구인과 김○○ 간에 2000.11.12., 2001.12.22.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2004.05.11. 경영상 사정이 해소됨에 따라 김○○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 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 한다는 취지에서 실직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4두7733, 2006.05.12. 등 다수)하고 있다.
(3) 김○○은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아이와 본점소재지는 물론 사업장소까지 같은 주시회사 ○○○모드(‘의류도매 ․ 임가공 및 제조업’, 대표이사 김○○ 이하 “○○○모드”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로, 김○○은 ○○○모드와 ○○○○공업 주식회사(○○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김○○, 이하 “○○○○공업”이라 한다) 간에 1999.07.01. 체결한 ○○○상표사용계약 등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영상 사정 때문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김○○은 ○○시 ○○○구 ○○동에서 개인사업체 ‘○○실업’을 운영하다가 1998.07.29. ○○○모드를 설립하여 2004.08.19. 청산할 때까지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다. (나) ○○○모드가 사업을 하던 기간 동안 주된 거래처는 ○○○○공업이었고, 1999.05.24. ○○○모드와 ○○○○공업 간에 ‘봉제품제조 ․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모드는 ○○○○공업의 생산지시에 따라 남방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고 ○○○○공업도 ○○○모드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 후 두 회사는 1999.07.01. ‘상표사용기본계약’을 체결하여 ○○○모드가 ○○○○공업의 의류브랜드인 “○○○”상표를 부착 ․ 제조하여 전국의 ○○○대리점에 남방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었고 ○○○모드로 남방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것보다 ○○○○공업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전국의 ○○○대리점에 남방류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였다. (다) ○○○모드와 ○○○○공업은 2003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사용계약 등을 종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3.09.30.까지만 거래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결국 ○○○모드는 2004.08.19. 청산절차를 밟고 폐업하였다. (라) ○○○모드, ○○○○공업, ○○○○아이의 상호관계를 보면, ○○○모드와 ○○○○공업은 협력관계에 있다. ○○○모드의 매출이 ○○○○공업에 의류를 납품하는 것과 ○○○○공업의 의류브랜드인 ○○○상표를 부착하여 전국의 ○○○대리점에 남방류를 판매하는 것이 매출의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모드와 ○○○○아이는 밀접한 관계회사에 있다. ○○○모드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김○○은 ○○○○아이의 실질적인 주주였고 현재 대표이사 겸 대주주라는 점에서 그렇다. ○○○○아이와 ○○○○공업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공업은 ‘○○○’상표를 가지고 의류를 생산 ․ 판매하며 ○○○○아이는 ‘○○○ ○○○ ○○○’상표를 가지고 의류를 생산 ․ 판매하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공업은 ○○○○아이가 ○○○상표를 부착하여 남방류를 제조 ․ 판매하는 ○○○모드와 동일한 장소(○○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이를 경계하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 ○○○모드와 ○○○○공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모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공업이 경쟁업체인 ○○○○아이와 김○○의 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하였다.
(4) ○○○모드와 ○○○○공업 간에 ○○○상표사용계약 등을 파기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업은 협력업체인 ○○○모드와 경쟁업체인 ○○○○아이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모드를 항상 경계하였는데, ○○○○공업은 특허청의 인터넷 정보자료를 통하여 이미 ○○○○아이의 ○○○ ○○○ ○○○상표가 김○○과 관련이 있고 김○○이 출원한 두 건의 상표출원이 ‘거절사 정’(2000.01.29., 2000.06.23.)결정을 받아 ○○○ ○○○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공업은 2001.02.22. 선출원 상표인 ○○○ ○○○가 있어 상표출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 ○○○ ○○○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아이는 ○○○○공업이 상표출원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특허청에 접속하여 알게 되었다. (나) ○○○○아이는 2002.04.10. 총무이사 안○○의 명의로 특허청에 ‘상표출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0.11.09. ○○어패럴(주)에서 출원하여 등록된 ○○○○ ○○○ ○○○상표가 있기 때문에 ○○○ ○○○ ○○○상표가 선출원한 ○○○ ○○○상표로 인하여 등록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 ○○○ ○○○ ○○○상표 또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 특허청이 이를 받아들여 2002.08.06. ‘거절사정’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업이 출원한 상표도 소멸되었다. (다) 이 과정에서 ○○○○공업은 김○○이 ○○○ ○○○ ○○○상표를 사용하던 ○○○○아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업은 이러한 사정이 ○○○상표사용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결국 사용계약을 파기하였다.
(5) 김○○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이 건이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된 경우인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영리법인은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의무가 있고 주식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주주총회결의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배당이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근로소득 등이 신탁자의 그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감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던 2000.11.13.부터 이를 환원한 2004.05.11.까지 ○○○○아이는 주주 등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김○○보다 고소득자인 청구인이 더욱 높은 누진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였던 쟁점주식을 2004.05.11. 김○○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 (나) ○○○○아이의 주주명부상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김○○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37.5%)을 포함하는 경우 김○○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만 ○○○○아이는 1999.08.18. 설립된 이래 현재(2007.12.31.)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개연성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를 부담할 원인 자체가 없었고, 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경영상 사정 때문이다. (다)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제6항 및 제111조(과세표준) 제4항에서는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차량운반구밖에 없고 ○○○○아이가 2004년에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을 변경신고하여 2006년에 ○○○구청장이 ○○○○아이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900,520원을 부과하였다. ○○○○아이가 2000년, 2001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김○○이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더라면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나, ○○○○아이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차량운반구밖에 없고 장부가액 또한 큰 차이가 없어 과점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간주취득세도 위 추징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6)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 김○○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경영상 사정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그에 따른 조세경감도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서 실제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2) 명의신탁자 김○○은 ○○○○아이가 2000년과 2001년에 유상 증자당시 쟁점주식(37.5%)을 취득하였고 당시 김○○의 동생 김○○의 지분 18.75%, 처남 양○○(실소유자 김○○)의 지분 18.75%, 김○○의 배우자 최○○의 지분 12.5% 등을 합산하면 합계가 87.5%이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다면,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탈루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건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모드를 경영하던 김○○이 협력업체인 ○○○○공업과 ○○○상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영상 사정 때문에 경쟁업체 ○○○○아이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괄호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서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종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괄호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괄호생략)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11.12., 2001.12.22. 청구인과 김○○ 간에 체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0.11.12. 김○○로부터 ○○○○아이의 주식 30,000주를, 2001.12.22. 김○○로부터 ○○○○아이의 주식 22,500주를 각각 신탁(합계 52,500주, 쟁점주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아이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명의로 2000.11.12. ○○○○아이의 주식 30,000주를, 2001.12.22. ○○○○아이의 주식 22,500주를 각각 명의개서(합계 52,500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는 김○○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515,082,4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아이의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주주현황을 보면, 아래<표1>, <표2>와 같으며, ○○○○아이의 2001~200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2001사업연도말 현재의 이월이익잉여금이 3억2천1백만원, 2002사업연도말 현재의 이월이익잉여금이 4억8천9백만원, 2003사업연도말 현재의 이월이익잉여금이 10억9천3백만원 남아 있으며,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이는 실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1>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주주현황 주주명 1999년 2000년 2001~2003년 주식수 비율(%) 관계 주식수 비율(%) 관계 주식수 비율(%) 관계 김○○ 0 기타 30,000 37.5 본인 52,500 37.5 본인 김○○ 9,000 45 본인 15,000 18.75 기타 26,250 18.75 기타 양○○ 4,000 20 사돈 15,000 18.75 기타 26,250 18.75 기타 최○○ 6,000 30 배우자 10,000 12.5 기타 17,500 12.5 기타 전○○ 1,000 5 기타 10,000 12.5 기타 17,500 12.5 기타 계 20,000 100 80,000 100 140,000 100 자본금 100,000,000원 400,000,000원(1차증자) 700,000,000원(2차증자) <표2>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주현황 주주명 2004~2006년 비 고 주식수 비율(%) 관계 김○○ 52,500 37.5 본인 2004.05.11. 명의신탁주식 환원 김○○ 26,250 18.75 동생 김○○ 26,250 18.75 동생 2004.07.13. 사돈 양○○ 명의신탁주식 환원(증여세 납부) 양○○ 17,500 12.5 배우자 2004.07.13. 최○○ 명의 주식취득 전○○ 17,500 12.5 동서 계 140,000 100 자본금 700,000,000원
(5) 김
○○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기간 동안 김○○(청구인)과 김○○이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득금액 비교 구 분 소득자 소득발생처 근로소득금액 납부세액 2000년 김○○
○○아이,
○○○○아이 36,000,000원 1,983,288원 김○○
○○○모드 27,550,000원 677,324원 2001년 김○○
○○○○아이 40,500,000원 2,612,550원 김○○
○○○모드 31,900,000원 1,544,250원 2002년 김○○
○○○○아이 45,450,000원 3,077,485원 김○○
○○○모드 36,500,000원 1,062,133원 2003년 김○○
○○○○아이 46,200,000원 1,290,118원 김○○
○○○모드 37,200,000원 829,272원 2004년 김○○
○○○○아이 (대표이사 사임) 60,200,000원 3,296,660원 김○○
○○○모드 29,450,000원 808,006원
(6) 1999.05.24. ○○○모드와 ○○○○공업 간에 체결한 ‘봉제품제조 ․ 가공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모드가 메인라벨 및 기본 부자재를 제외한 모든 원 ․ 부자재를 부담하고, 둘째, ○○○모드가 본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시제품을 제시하여 ○○○○공업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공업이 제시한 제품품질기준과 품질 관리규정을 엄수하여야 하고 ○○○○공업이 파견한 기술자 및 검사원의 기술지도에 협조하여야 하며, 셋째, 양 회사는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모드는 ○○○○공업이 제공한 디자인, 패턴 등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업의 승인 없이 사용 또는 제공 할 수 없고 ○○○모드는 ○○○○공업의 승인 없이 상표 등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1999.07.01. ○○○모드와 ○○○○공업 간에 체결한 ‘상표사용기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모드는 제품을 제조하여 ○○○상표를 부착하여 전국의 ○○○대리점에 판매하고, 둘째, ○○○○공업이 ○○○모드에 메인라벨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모든 원 ․ 부자재는 ○○○모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공업이 지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셋째, 생산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품목에 한해서 생산할 수 있고 판매는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을 준수해야 하며 ○○○○공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넷째, 상표사용료의 지급기준은 시즌별(봄/여름/가을/겨울) 생산계획수량이고 시즌별로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며, 다섯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다는 것이다.
(7) ○○○모드가 ○○○○공업과 봉제품제조 ․ 가공계약과 ○○○ 상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기간(1999년~2003년) 동안에 발생한 사업연도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및 상표사용료 지급액 등이 발생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4>, <표5>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4> ○○○모드의 매출액 및 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처별
○○○ 대리점 2,129 90.2 3,035 89.6 3,311 87 3,987 89 -345 -14
○○○○ 공업 224 9.5 209 6.2 235 6.2 221 5 2,782 111 기타 8 0.3 145 4.2 261 6.8 281 6 73 3 합계 2,361 100 3,389 100 3,807 100 4,489 100 2,510 100 당기순이익 2,012 174 220 266 367 <표5> 상표사용료 지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계약서상 금액 95,512 152,307 182,000 251,500 67,500
(8) ‘○○○모드와 ○○○○아이의 법인등기부’에는 양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모드의 법인등기부등본과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0~2004사업연도)를 보면, 1998.07.29. 설립하여 2004.08.19. 폐업 하였으며, 김○○과 동생 김○○은 ○○○모드의 발행주식총수 중 70%(김○○ 55%, 김○○ 15%)를 소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9) 특허청이 교부한 ‘상표증록증’ 및 특허청 홈페이지의 ‘상표출원내역조회’ 화면에는 ○○○○아이가 2001.03.08. 특허청에 ○○○ ○○○ ○○○상표를 출원하여 2002.12.06.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며, ○○○○공업이 2001.02.22. 특허청에 ○○○ ○○○ ○○○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2002.08.06. ‘거절사정’을 받은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10)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드를 경영하던 김○○이 ○○○○공업과 체결한 ○○○상표계약 등에서 발생한 경영상 사정 때문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 단서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8중2232, 2008.09.11. 외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모드를 경영하던 김○○이 ○○○○공업과 체결한 ○○○상표계약 등에서 발생한 경영상 사정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이가 2000년과 2001년에 유상증자를 할 당시 명의신탁자 김○○은 청구인 명의로 ○○○○아이의 지분 37.5%를, 김○○과 특수관계자인 동생 김○○이 ○○○○아이의 지분 18.75%를, 김○○의 처남 양○○이 ○○○○아이의 지분 18.75%를, 김○○의 제수 최○○이 ○○○○아이의 지분 12.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이를 합산하면 김○○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아이의 과점주주(지분합계 87.5%)에 해당하고 그 결과 김○○은 지방세법 상 간주취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기간 동안 ○○○○아이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2001사업연도 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3억2천1백만원, 2002사업연도 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4억8천9백만원, 2003사업연도 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10억9천3백만원이 남아 있어 소득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탈루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