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11. 의류임가공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5.2.17.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31,800,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가공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6. 청구인에게 2004.2기 부가가치세 45,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1.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이라는 상호의 의류 임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2.17.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3.5.1. OOO OOO OOOOOOO에서 의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폐업일과 동일한 2005.2.17.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강OO는 2004.10.15.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 주소지에서 설립된 동일 업종의 OOOOO OOOOOO의 대표이사로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31,048천원 및 2004.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631,800천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7년 1월)하면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300,000천원(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 중 당일 출금된 쟁점금액만을 조작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 무혐의 통지서(증거불충분)·작업지시서·확인서·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와 대금결제와 관련한 예금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예금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4.1.15.~2004.12.30.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 및 재단임가공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762,848,000원의 세금계산서(18매)를 수취하였고 2004.1.13.~2005.9.4. 기간 동안 쟁점금액이 포함된 결제대금 892,233,520원에서 부도변상금 52,760,000원을 차감한 839,473,520원을 지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O OOO OOOOOOO (OO O O) 청구인이 2004.3.10. 및 2004.4.8. 지급한 당좌수표가 부도발생으로 동 대금은 2005.6.26.~2007.6.26. 기간 중 13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할 뿐이고, 2005.9.4.자 타인 발행의 지급어음(240,000천원)사본에 청구외법인의 이서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쟁점금액이 가공거래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2005.4.8.자 결제대금 100,000천원이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O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현금 출금되어 이OOO OOOO 계좌로 입금된 후 2005.4.11.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주식회사 OOOOOO OOOO OO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OOOO OO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남편이 이OO에게 약속어음(2매)의 할인을 부탁하여 받은 입금액(111,30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준 것이라고 하나 이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OO의 동생으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내역이 전혀 없는 자로 확인되고, 2005.4.25. 및 2005.4.26. 각각의 결제대금 100,000천원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OO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곧바로 현금 출금되었고, 이후 동 계좌에 입·출금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업체의 대표자가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금액의 원천이 ‘OOOOOO OO OOOOO의 송금액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의 수수임을 알기 어렵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이 동일하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남편이 대표자인 업체의 주소지가 동일하며, 쟁점금액은 그 원천이 남편의 송금액으로 100,000천원은 남편의 계좌를 거쳐 현금 출금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고, 나머지 200,000천원은 청구외법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자료상으로 입금 후 곧바로 현금 출금되어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결제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