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아직 시공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아직 시공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 OOO OOO OOOOO번지의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지하2층 및 지상20층이고,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5.6.30. OO건설(주)와 공사대금 24,124,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07.4.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07.4.30 OO건설(주)로부터 준공기성금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4,606,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공사대금에 이의가 있다고 하여 2007.1기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가 OO건설(주)가 동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0.8.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460,60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OO건설(주)가 공사하지 않은 조경공사 478,000천원과 엘리베이터공사 310,000천원, 합계 788,000천원(세액 78,800천원)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경공사 및 엘리베이터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78,800,000원 등을 제외한 후 2007.1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64,185,42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각호생략)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1) 청구법인이 당초 OO건설(주)에게 쟁점공사를 공사금액 21,931,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었다가 엘리베이터설치공사(310,000천원) 및 조경공사(478,000천원)는 제외하기로 계약변경을 하였으나, OO건설(주)는 마지막 기성금에 대하여 엘리베이터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대금이 포함된 당초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007.4.30.자로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4,606,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초 도급금액에서 제외된 엘리베이터설치공사 및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78,800천원)을 환급세액에서 제외한 반면, 청구법인은 설계변경한 닥트공사 등의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OO건설(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대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종결복명서(2007.10.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건설(주)와 아파트형공장신축공사를 총공사금액 21,93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엘리베이터공사와 조경공사는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OO건설(주)는 자신이 공사를 하지 않은 공사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마지막 기성고인 4,606,000천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에 이의가 있다고 하여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가 OO건설(주)가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사실을 추후 확인하고 경정청구한 것인 바, 이는 OO건설(주)가 확정되지 아니한 추가 공사비를 이유로 시공하지도 아니한 조경공사와 엘리베이터설치공사 금액인 788,000천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4.30.자로 공급가액 4,606,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788,00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O O OOOO OOOOOO (OOO OO)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의 확인서(2007.10.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파트형공장건물신축과 관련하여 OO건설(주)에게 공급가액 21,931백만원에 도급을 주었다가 당초 총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엘리베이터공사 및 조경공사는 청구법인이 OO건설(주)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완료하였으나, OO건설(주)는 시공하지 아니한 조경공사와 엘리베이터공사 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도급공사변경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추가공사비를 이유로 당초 계약금액인 21,931백만원(공급가액) 전액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OO건설(주)가 시공하지 아니한 공사금액은 OO건설(주)가 청구법인에 제출한 공사비내역서와 같이 조경공사 478,000천원(공급가액), 엘리베이터설비공사 310,000천원(공급가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 OOO OOO OOOOO번지에 아파트형공장 신축과 관련하여시공사인 OO건설(주)와 공사금액 24,124,100천원(공급가액 21,931,000천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내역서상 조경공사 금액은 478,000천원(공급가액), 엘리베이터설비공사 금액은 310,000천원(공급가액)인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OO건설(주)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장(2007.10)에 의하면, OO건설(주)와 청구법인은 2005.6.30. 본건 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대금을 24,124,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건설(주)가 공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2006.7.3. 등 3회에 걸쳐 OO건설(주)가 수급받은 공사중 953,480천원 상당의 엘리베이터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청구법인이 별도로 발주하겠다고 하여 OO건설(주)가 동의함에 따라 공사대금도 23,170,620천원으로 감축되었으며, OO건설(주)의 시공 중 청구법인의 설계 및 시공변경을 요청하여 직접비(토목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기준 755,389,422원, 간접비 포함시 830,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913,880,000원의 공사비가 증가하여 최초 공사대금 24,124,100천원에서 엘리베이터 및 조경공사금액 953,480천원을 차감하고, 추가 공사비 913,880천원을 가산하면 최종 공사대금은 24,084,500천원인데 이 중 22,270,62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13,880천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발행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 건의 경우 OO건설(주)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발주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당초의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21,931,000천원)을 기준으로 준공기성금 4,606,00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나,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엘리베이터설치공사 및 조경공사 금액 788,000천원을 차감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 OO건설(주)가 제기한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도급금액에서 788,000천원을 차감한 21,143,000천원은 신축건물의 공사준공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추가 공사비는 시공업자와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OO건설(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에 대한 판결시점에 그 가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확정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4.30.자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606,000천원 중에는 OO건설(주)가 시공하지도 아니한 엘리베이터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대금의 합계 788,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788,000천원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