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0845 선고일 2008-10-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토지 4/10지분에 대한 배우자간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쟁점 토지 2/10지분은 유상취득한 것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07.12.14. 청구인에게 한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228,239,68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 대지 416.90㎡의 지분 10분의 2 및 같은 동 27-16 대지 680.20㎡의 지분 10분의 2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28. OOOOO OOO OOO OOOO OO OOOOOOO(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의 지분 6/10 및 같은 동 27-16 대지 680.20㎡(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2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6/10을 매매에 의한 취득을 사유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배우자 이OO으로부터 4/10 지분을, 유OO으로부터 2/10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4/10 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유OO으로부터 취득한 2/10 지분은 유OO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2007.12.14. 청구인에게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228,239,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이OO으로부터 4/10 지분을 증여받고 유OO으로부터 2/10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의 거래가 지분거래이고 특수관계인이 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표면상의 매도인인 이OO과 유OO이 매수인인 청구인과 박OO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나, 내용이 복잡하긴 하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던 이OO의 4/10 지분을 넘겨받았고 유OO으로부터 2/10 지분을 매수하여 6/10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6.12.28. 쟁점토지 취득시 6/10 지분을 유OO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배우자 이OO이 4/10 지분을 박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특수관계자(배우자)간 증여 혐의가 있어 이OO에게 실지매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OO은 기한내에 이를 소명하지 않았고 4/10 지분에 해당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양수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유OO에게 2/10 지분의 매매대금 460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통장사본, 송금영수증, 송금내역요약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대금 수취인이 유OO이 아니어서 신뢰할 수 없고 송금일도 소유권 이전 후인 2007.1.24~2007.10.22.에 대부분 이루어져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라 할 것이므로, 6/10 지분 전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8. 유OO으로부터 쟁점토지 6/1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은 쟁점토지 4/10 지분을 유OO의 자부 박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6/10 지분 중에서 4/10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였고, 나머지 2/10 지분은 유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2.14. 6/10 지분에 대한 증여세 228,239,68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과정 등을 살펴본다. (가) 배우자 이OO은 유OO과 공동으로 2005.8.25. OOOOOO의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토지를 1,351,600천원에 경락받았고, 대금 비율에 따라 이OO이 4/10 지분(540,640천원)을, 유OO이 6/10 지분(810,960천원)을 취득한 사실이 OOOOOO OOOO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OO이 청구인이 증여한 3억원과 청구인이 대여한 3억원 합계 6억원으로 쟁점토지 4/10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2005.8.16. 이OO의 OOOO OO(OOOOOOOOOO OOOOOO)에 3억원을 입금하였고 이OO은 동 계좌에서 2005.8.24.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2005.7.25. 이OO에게 1년내의 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3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청구인의 계좌(OOOO OOOOOOOOOOO)에서 유OO의 아들인 유OOO OOOO 계좌로 256백만원(2005.7.28. 60백만원, 2005.8.24. 1억원 및 96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고, 유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4백만원의 자기앞수표(OOOOOOOOOO OOOO OOOOOO OO OO OOOOOOOOOO)가 제시되었으며, 유OO은 유OO의 아들로서 쟁점토지의 관리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OO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증 및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토지 4/10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6/10 지분을 취득한 과정을 보면, 이OO이 쟁점토지 4/10 지분을 취득한 후에 당초 1년내로 예상하였던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청구인은 이OO의 4/10 지분을 취득하고 유OO의 2/10 지분을 매수하여 투자자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10 지분의 대가 460백만원을 2006.12.28~2007.10.22. 기간중 6회에 걸쳐 유OOO OOOO O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유OO의 통장사본, 송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유OO이 나머지 4/10 지분을 자부 박OO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이OO의 4/10 지분을 박OO에게 양도하고 유OO의 6/10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4/10 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무상취득)받고, 2/10 지분은 유OO으로부터 매수(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4/10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간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 2/10 지분은 유상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