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공사자가 성토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성토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공사자가 성토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성토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OO세무서장이 2008.3.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7,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OO북도 OO군 OO읍 OO리 OO-O번지 답 1,309㎡, 같은 리 OO-O번지 답 2,625㎡, 같은 리 답 4,331㎡(합계 8,2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3.27. 양도하고 필요경비로 40,000천원(성토공사비)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1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7,2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적정하나, OO건설중기 한OO의 영수증이 첨부된 성토비용 40,000천원은 한OO이 2002.2.8. 개업하여 2002.6.30. 폐업한 자로 공사기간내에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허위로 판단된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관련 성토공사비용 4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한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1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북도 OO군수는 2003.1.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지상위에 공장설립을 허가하였고 공장설립허가 승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지상위에 공장(컴퓨터입출력 장치,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을 설립하는 내용이며, 부지전용면적은 4,133㎡이고, 승인일부터 4년이내에 공장설립을 완료하는 내용임이 확인된다.(2006.2. 청구인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공장설립허가를 자진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OO북도 OO군수에게 제출한 후 2006.3.2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2003.9.15. 청구인과 한OO이 작성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성토작업(성토높이 1.0m~1.5m)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3.9.15.~2003.11.20.이며, 공사금액은 40,000천원임이 확인된다. (다) 한OO은 당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40,000천원(2003.11.4. 15,000천원, 2003.12.2. 20,000천원, 2003.12.31. 5,000천원)을 성토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발행인은 청구인으로 자가12235151(13,000천원), 자가12235152(10,000천원), 자가12235153(10,000천원), 자가12235158(5,000천원)으로서 합계 38,000천원이며, OO은행 OO동지점은 위 어음이 2004.3.12.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약속어음 이면을 송부하였는바 배OO는 한OO(자가12235158), 김OO(자가12235151, 자가12235152, 자가12235153)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배OO, 김OO은 청구인의 사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를 보면 1994.12.12. 청구인의 딸 한OO와 김OO은 혼인하여 한OO가 제적되었음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망을 조회하여 본 바, 김OO은 1996.12.26.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중기)하였고 계속사업자(2006.11.23. 상호를 재단중기로 변경)임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북도 OO군수로부터 2003.1.13. 쟁점토지 지상위에 공장설립허가를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3.9.15. 청구인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공사대금 40,000천원)를 제출하고 있는 점, 한OO은 성토공사대금으로 40,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성토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배OO가 한OO과 김OO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40,000천원을 성토공사비용으로 한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성토공사비로 4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금융증빙이 없다 하여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