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계약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권리금 58,000천원을 ○○○에게 지급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47,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분양권 매매계약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권리금 58,000천원을 ○○○에게 지급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47,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6.3. ○○시 ○○구 ○○동 340번지의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3.6.20.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양도가액 236,000천원, 취득가액 206,000천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205,000천원(계약금 37,200천원, 중도금 55,800천원, 권리금 112,000천원)이고 취득가액이 113,000천원(계약금 37,200천원, 중도금 55,800천원, 권리금 2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9.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48,7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기재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통장거래명세서상 매매대금으로 계좌이체 하였다는 계좌주 ○○○, ○○○, ○○○ 등은 본 건 거래와 관계없는 인물들로 이체금액이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중개인 ○○○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시 양도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실거래가액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 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3.6.3.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양도가액 236,000천원, 취득가액 206,000천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205,000천원(계약금 37,200천원, 중도금 55,800천원, 권리금 112,000천원)이고 취득가액이 113,000천원(계약금 37,200천원, 중도금 55,800천원, 권리금 20,000천원)임을 확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취득당시 권리금 지급액으로 20,000천원이 아니라 54,000천원을 ○○○, ○○○, ○○○ 계좌 등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명세서와 중개인의 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47,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 제4구역 ○○○○○조합장 ○○○과 청구 외 ○○○이 2002.5.29. 계약 체결한 이 건 관련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이 59.97㎡이고, 총 분양금액은 186,000천원이며, 분양대금납입방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천원) 계약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3회 중도금 4회 중도금 5회 중도금 6회 중도금 잔금 계 계약시 02.8.16 02.12.16 03.4.15 03.8.16 03.12.15 04.4.15 입주시 37,200 18,600 18,600 18,600 18,600 18,600 18,600 37,200 186,000
(5) 청구외 ○○○과 청구인간에 2002.5.31. 계약체결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에는 ○○○이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매매대금 57,2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하고, 분양권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권리금 20,000천원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이 2002.7.31.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류에는 쟁점분양권을 37,200천원에 취득하여 57,2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이 건 계약을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 ○○○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주었고 권리금 54,000천원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 ○○○이나 청구인을 알지도 못하며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은 권리금 20,000천원을 받고 팔았으며 그 때 작성하고 신고한 것 외에는 더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간의 이 건 분양권매매계약서에는 권리금 20,000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래상대방인 ○○○이 권리금 20,000천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분양권 매매계약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권리금 58,000천원을 ○○○에게 지급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47,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113,000천원(권리금 20,000천원 포함)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