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832 선고일 2008.11.28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기 공제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불이행하여 당연 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동 889-56 ○○오피스텔 301호, 302호, 303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로부터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43,912,000원을 납부하고, 2004. 12. 30. 사업개시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4,391,200원을 공제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주)○○○와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 처분청은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7. 12. 1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6,161,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던 중 금융기관의 대출비율 제한에 의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요청을 받아 임대사업을 포기하였는바,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분양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몇 천 만원의 손해를 입었는데도 기 환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사업을 위하여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43,912,000원을 납부하고 동 매입세액 4,391,200원을 공제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

(2) 이에 분양회사인 (주)○○○는 계약금 및 5차 중도금으로 기 매출신고한 131,736,9000언에 대해 2005년 2기 확정 신고시 매출액을 △131,736,900원으로 감액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양계약해지 후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대출비율 제한에 의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요청을 받아 임대사업을 포기하였는바,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분양계약을 포기하였으므로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도 이 건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고,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기 공제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불이행하여 당연 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