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용 장부와 실제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압수장부가 실제 지급내역 등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압수장부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용 장부와 실제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압수장부가 실제 지급내역 등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압수장부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3.5.부터 ○○○에서 입시학원업을 영위하다 2006.11.8. 폐업한 법인으로서, ○○○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경리실장 김○○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리실장 김○○으로부터 압수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강사료 지급대장 등 회계 원시장부(이하 “쟁점압수장부”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조사의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압수장부를 인수받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한 강사료 지급액 등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압수장부에 근거하여 2007.12.12. 청구법인에게 2003~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560,906,200원(2003사업연도 175,213,970원, 2004사업연도 207,279,850원, 2005사업연도 107,060,630원, 2006사업연도 71,35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압수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은 중등부, 고등부 단과반을 운영하면서 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실제 강사료 지급대장 이외에 법인세 신고용 강사료 지급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용 강사료 지급대장은 단과반 강사료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절반수준임을 감안, 강사료를 낮추고 그 낮춘 강사료의 2배에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월별 수입ㆍ지출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쟁점압수장부상의 강사료 7,980백만원과 신고강사료 5,211백만원과의 차액인 2,769백만원을 과소신고 강사료로 보고, 동 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환산(강사료를 수입금액의 53%~55%로 봄)하여 환산수입금액 14,850백만원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10,754백만원과의 차액 4,096백만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았다. (다) 그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액 4,096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강사료 과소계상액 2,769백만원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수입금액누락액과 강사료 과소계상액과의 차액 1,327백만원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압수장부가 경리실장 김○○이 대표이사 태○○을 음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허위의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의 서명도 없으므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경리실장 김○○은 실제 지급한 강사료 대장과 법인세 신고시 지급한 강사료대장이 다름을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강사 이○○은 강사료 과소신고에 대하여 학원 원장 태○○에게 정상적으로 신고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담당자와 김○○, 이○○간의 문답서 내용에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리실장 김○○ 및 대표강사 이○○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용 장부와 실제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압수장부가 실제 강사료 지급내역 등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압수장부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