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1회용컵 보증금(100원)을 환불하여 주는 이 건은 사실상 환불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회용컵 보증금의 귀속시기는 6개월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1회용컵 보증금(100원)을 환불하여 주는 이 건은 사실상 환불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회용컵 보증금의 귀속시기는 6개월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 가 및 체당금의 채권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 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