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컵보증금을 환불하도록 한 경우 당해 컵보증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828 선고일 2009.04.16

청구법인이 1회용컵 보증금(100원)을 환불하여 주는 이 건은 사실상 환불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회용컵 보증금의 귀속시기는 6개월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등 휴게음식업을 영위하는 업체들과 환경부장관은 2002.10.4.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200.1.1.부터 2008.3.20.까지 1회용컵에 대한 환불제(1회용컵을 100원에 판매하고 고객이 6 개월 이내 반납시 환불)를 실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7.4.23~2007.6.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청구법인은 1회용컵 보증금에 대하여 일반상품과 구분하여 반환해야 할 부채(예수금)로 회계처리하면서, 고객이 컵을 6개월 이내에 반환할 경우 환불 하고 컵보증금 예치기간 경과(6개월) 후 환불되지 않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 쓰레기 발생저감 및 재활용 촉진사업 등 환경보전사업 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지방국세청장은 예치기간 6개월이 경과한 미반환 컵보증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지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 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대형 패스트푸드업체들과 환경부장관이 체결한‘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컵보증금이 6개월 이내에 환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용품 쓰레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촉진사업 등 환경보전사업에 사 용함을 명기)에 의해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위 지침은 법적인 근거 없이 당사 자들이 자발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과세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미반환 컵 보증금 반환채무는 청구법인의 상행위에 인한 채무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시기는 청구법인이 컵보증금을 수입한 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민법 제184조 제1항 에 시효완성 전 시효이익을 포기 하지 못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판례(대법 2004도817, 2006.6.29)에서도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수익 즉 채무면제액은 그 채 무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컵보증금을 수령한 후 6개월 이 경과하면 그 반환의무가 소멸된다는 위 운영지침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 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 익금의 범위를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협약 운영지침에 보증금 반환기간을 명시하고 컵보증금이 6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 은 경우 1회용품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촉진관련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객이 1회용컵을 6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 구법인에게 묵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협약에서 미환불 보증금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법인이 임의사용 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은 미환불 보증금의 소유권(처분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회용컵을 고객에게 100원에 판매하면서 고객이 6개월 이내에 컵을 반환하는 경우 컵보증금을 환불하도록 한 경우 당해 컵보증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 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 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 가 및 체당금의 채권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 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컵보증금이 고객의 예치금임에도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환경보전사 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컵보증금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고객 의 예치금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은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고객의 예치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되고, 음식료 대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단기인 1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액의 컵보증금 거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게시한 1회용컵 보증금 수납 및 환불 등 에 관한 홍보물에 의해 청구법인과 불특정 다수인인 고객 간에 1회용컵 보증 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고객이 6개월 이내에 1회용컵을 반환 할 경우 청구법인은 1회용컵 보증금을 환불하여 주는 이 건은 사실상 환불 조 건부판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1회용컵 보증금의 귀속시기는 6개월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