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경작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2006.10.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첫째, 경작자가 농지 경작당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할 것, 둘째, 경작자가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할 것, 셋째, 양도당시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여동생 청구외 이○○○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2007.4.23)에서,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1960.2.18.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는 보이나,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 박○○○이 원고로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에 청구인이 재판상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였고, 위 법원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한 바, 그 판결(2006.3.31) 이유를 보면, 쟁점농지의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쟁점주소지①○○○의 피상속인으로 기재된 사실, 농지소표와 지세명기장에도 쟁점주소지①로 기재된 사실, 쟁점농지로부터 분할된 같은 ○○○ 소재 전에 대한 농지소표에도 ‘서울시 피상속인’으로 기재된 사실,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와 지주신고서에는 쟁점주소지②○○○의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주소지에는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종제인 청구외 이○○○가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증조부인 청구외 이○○○(이하 “증조부”라 한다)로부터 피상속인을 거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이나, 1949년 정부의 비상조치(농지개혁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부 소유로 농지가 징발되었다가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이 소송을 통하여 되찾은 농지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청구인의 증조부의 제적등본에는 증조부가 1926.3.16. 경기도 ○○○에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이○○○(이하 “조부”라 한다)이 증조부의 동거인으로서 사망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조부의 제적등본에는 조부가 1938.4.26. 사망함에 따라 당시 21세인 피상속인이 호주상속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부의 사망당시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이고, 피상속인은 1917.2.23. 조부의 사망당시 주소지에서 출생하여 1997.11.4. 경기도 ○○○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 ○○○ 부면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 쟁점농지의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쟁점농지의 지주가 피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경기도 ○○○(쟁점주소지②)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남동생 청구외 이○○○이 2008.8.21. 조세심판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쟁점농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소유하고 경작한 농지이며,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으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래 전의 일이라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찾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마)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출생지가 조부의 1938.4.26. 사망당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도 경기도 ○○○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농지의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상의 주소지 또한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종제인 청구외 이○○○가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지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이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를 확인한 1960.2.18. 이전부터 쟁점농지를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지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자 호주상속하여 소작을 주면서 경작하였으며, 1949년 비상조치에 의하여 봉건지주의 농지라 하여 국가에 환수되었으나,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점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1953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은 2008.8.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이 건은 청구인의 증조부가 쟁점농지를 소작을 주어 경작하였으나, 조부 및 피상속인은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 밖에,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인 청구외 이○○○와 이○○○은 경작확인서(2007.2.8)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1950.6.25. 이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일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