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들 명의의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807 선고일 2008-06-19 조세심판원

[요지] 아들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OOOOOOOOOOO)은 1984.6.10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임편직/의류)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전자상거래/의류)을 영위한 사업장(2004.10.12 개업하였다가 2006.12.29 폐업하였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아들 서OO(OOOOOOOOOOO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서OO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기 명의로 신고(2004년 귀속분은 무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O, OO 등을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액 759,861,024원(2004년 7,537,100원, 2005년 752,323,924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서OO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신고·누락된 매출금액 및 서OO가 2005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합산하여 2007.12.11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07.12.31로 하여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31,268,810원, 2005년 귀속분 260,748,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8.1.9경 기납부세액의 미공제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24,813,79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17,641,070원을 각각 감액경정(감액경정후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455,02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3,107,750원임)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 매입금액 484,523,300원에 대한 추가확인을 거쳐 이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공급가액 상당액 440,475,72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부가가치세액 상당액 44,047,5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직권경정하고,이를 반영하여2008.4.16경 청구인에게납부할 금액 34,064,840원(감액경정후 남은 세액),납부기한 2007.12.31, 가산금 1,021,940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 중가산금 675,960원(납부기한 경과 2008.4.30까지로 기재되었고, 이하 “쟁점중가산금”이라 한다)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들인 서OO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건물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자기 명의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도 모두 서OO 명의로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거래대금도 서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 매입금액 484,523,300원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공급가액 상당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매입거래처가 의류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시장 상인들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2008년 4월에 직권경정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을 2007.12.31로 소급한 결과, 청구인은 부당하게 쟁점가산금과 쟁점중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서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서OO 명의의 예금계좌와 매입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시인하면서 추계결정을 주장하였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2007.9.27)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만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의 처 목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목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사업장 관련 매입처로 전화 이체 등으로 지급된 매입대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을 철회하면서 관련 서류를 모두 반환하였는 바,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된 목OO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매입처에 지급할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서OO가 아닌 청구인이 매번 전화이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영수증을 검토하여 매입처가 확인되는 OOO 등으로부터의 매입금액 473,522,720원(공급대가 520,875,000원)에서 신고금액 33,047,000원(공급가액)을 차감한 440,475,7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당초 2007.12.31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그 중 일부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감액되지 아니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 납부기한인 2007.12.31을 기산일로 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아들 서OO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2005년에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매입금액 중 공급가액 상당액 뿐만 아니라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의 기산일을 최초 납세고지 당시의 납부기한(2007.12.31)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쟁점(2) 관련 (가)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제32조 【영수증】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6의3. (생 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주거용 건물공급업(괄호 생략)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3) 쟁점(3)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서 생략) 제22조 【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들 서OO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건물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자기 명의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도 모두 서OO 명의로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거래대금도 서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아들 서OO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고, 서OO는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17,641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서OO의 소득금액 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은 2006.12.29 폐업되었고, 서OO는 2007.10.24 쟁점사업장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 내역 조회화면 및 서OO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서OO가 인터넷 쇼핑몰인 OOO에 자기의 명의로 회원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05년에 전자상거래 대금으로 603,862,698원을 서OO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 OOOOOOOOOOOOOOOOO)에 계속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아들 서OO라고 주장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2007.9.27)에 나타난다. (바)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상품구입과 관련한 대금은 청구인의 처 목OO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 당시(이후 철회)에 청구인이 제시한 목OO의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매입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에 비하여 잔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서OO가 아닌 청구인이 매번 전화이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금액을 목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당해 예금계좌의 출금내역 만을 해당은행 직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우리 원에서 목OO 예금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사본 전체 또는 입출금이 모두 포함된 예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의 대리인은 2008.6.5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2004년 당시 서OO는 대학교 휴학 중이었고,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 때문에 계속 휴학하다가 제적되었으며, 이후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아들 서OO는 1980년에 출생하여 2004년 당시에 대학교를 휴학 중이었고,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부터 의류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입 대금을 청구인이 마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목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아들 서OO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목OO의 예금계좌에서 전화이체 등으로 다음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매입거래처인 OOO외 16업체에 송금된 매입대금 520,87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송금된 매입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473,522,720원에서 이미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된 33,047,000원을 차감한 440,475,72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4.16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으나, 매입대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44,047,58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O) (나)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의뢰하여 쟁점사업장 매입거래처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등을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입거래처인 OOO외 16업체 모두 2005년 당시 일반과세자(OOOOO OOOOOOOOO OOO)였고, OOOO와 OOOO는 의류 등 제조업을, 나머지 거래처는 의류 등의 도매업(일부는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아들 서OO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개업일인 2004.10.12부터 2005.1.31까지는 간이과세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일반과세로 전환하여2006.12.29. 폐업하기 전까지 계속 일반과세가 적용된 것으로국세통합전산망에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2005년부터 일반과세자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이 모두 의류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쟁점사업장의 매입거래처인 OOO외 16업체가 모두 일반과세자로서 그 중 일부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매입거래처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실제 매입을 인정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44,047,580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입거래처인 OOO외 16업체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산입할 필요경비를 계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매입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거래 대금수수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2007.12.11 납부기한을 2007.12.31로 하여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31,268,810원, 2005년 귀속분 260,748,8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8.1.9경 처분청이 다시 기납부세액의 미공제 등을 이유로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경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추인하여 고지세액을 다시 감액경정하면서 2008.4.16경 청구인에게 납부할 금액 34,064,840원(감액경정후 남은 세액), 납부기한 2007.12.31, 가산금 1,021,940원, 중가산금 675,960원(납부기한 경과 2008.4.30까지로 기재됨)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년 4월에 고지세액을 직권경정하면서도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을 2007.12.31로 소급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부당하게 쟁점가산금과 쟁점중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을 계속하여 감액경정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납부기한이 2007.12.31까지인 당초 고지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납부기한인 2007.12.31을 기준으로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당초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계산한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