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취득자금의 출처로 결혼축의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806 선고일 2009.04.30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12.10. 청구인에게 한 2004.3.2~12.24.기간의 증여분 증여세 7,176,960원, 2005.1.11. 증여분 증여세 1,234,900원, 2005.7.5. 증여분 증여세 6,515,150원, 2005.7.15. 증여분 증여세 20,045,940원, 2005.12.31. 증여분 증여세 3,512,110원, 2006.3.5. 증여분 증여세 5,394,830원, 2006.3.15. 증여분 증여세 16,233,290원, 2006.10.19. 증여분 증여세 2,251,570원, 2006.10.26. 증여분 2,602,450원, 2006.10.31. 증여분 증여세 2,685,900원, 2006.11.30. 증여분 증여세 3,926,000원,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5,677,680원(증여세 합계액 77,256,780원) 중 2004.3.2~12.24. 기간의 증여분 78,000,000원, 2005.1.11. 증여분 5,000,000원, 2005.7.15. 증여분 26,360,000원 중 21,360,000원, 2006.10.19. 증여분 5,000,000원, 2006.10.30. 증여분 15,000,000원, 2006.12.31. 증여분 21,772,000원 중 7,257,000원을 각 해당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2 ~ 2006.12.31. 기간 중 상가분양대금 및 부동산 등 7건의 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취득 또는 채무를 상환하였으나, 그 중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의 취득자금의 일부인 70,000,000원에 대하여만 현금증여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7건의 자산취득 및 채무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기신고한 증여가액 7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4호에 걸쳐 303,859,000원을 母 이

○○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2.1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2건의 증여세 77,25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증여자산 및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번호 증여일자 증여자산 내역 증여가액 고지세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04.3.2

○○시 ○○구 ○○동 ○○상가 ****호 분양대금 2,000,000 (공제미달)

2004.3.3 27,000,000 (공제미달)

2004.12.24 49,000,000 7,176,960

2005.1.11

○○시 ○○구 ○○동 ○○아파트 *호 취득자금 5,000,000 1,234,900

2005.7.5 45,000,000 6,515,150

2005.7.15 26,360,000 20,045,940

2005.12.31

○○ 모기지론 대출이자 7,727,000 3,512,110

2006.3.5.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전세보증금 20,000,000 5,394,830

2006.3.15 60,000,000 16,233,290

2006.10.19

○○시 ○○구 ○○동 ○○빌라 ***호 취득자금 5,000,000 2,251,570

2006.10.26 10,000,000 2,602,450

2006.11.30 15,000,000 3,926,000

2006.10.31 그랜저Q270 LUXURY취득자금 10,000,000 2,685,900

2006.12.31

○○ 모기지론 대출이자 21,772,000 5,677,680 합계 303,859,000 77,256,78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3 ○○시 ○○구 ○○동 * 소재 ○○상가 1층 ****호(대지1.94㎡ 및 건물 20.85㎡) 취득대금 중 78,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가분양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분양대금을 母 이○○로부터 차용하여 분양회사에 불입하였다가 2005.5월경 그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당초 불입액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여 母 에게 반환하였는 바, 위 상각분양권 취득대금의 불입 ․ 회수 및 반환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사실상 자금대차에 불과할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6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대지52.55㎡ 및 건물 44.685㎡) 취득대금 중 76,36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아파트 취득대금 중 계약금 45,000,000원은 청구인의 적금계좌 5개를 해지한 44,902,977원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대출 및 전세금 승계분, 현금증여 신고분 70,000,000원, 청구인의 소득 1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을 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

(3), ○○은행 모기지론 대출이자 상환액(2005년 지급분 7,727,000원, 2006년 지급분 21,772,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자로 상기 모기지론 대출이자를 부담할만한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으므로 그 이자불입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9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 (건물 59.95㎡) 전세금 중 80,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가 공동임차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청구인이 부담함80,000,000원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8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 19,972천원(청구인의 종전 소득 중 보유액 17,939천원과 2006. 1~2월 소득 중 미사용액 2,133천원)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60,000,000원은 母가 증여한 20,000,000원과 이모부 청구외 김종호로부터 차입한 4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80,000,000원 중 母로부터 증여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증여받은 자금이 없다.

(5) ~12 ○○시 ○○구 ○○동 *- 소재 ○○빌라 101호(대지36.71㎡ 및 건물 56.95㎡) 취득대금 중 30,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빌라 총 취득대금 150,000,000원 중 대출 및 전세보증금 승계분 125,000,000원(대출승계 30,000,000원, 전세보증금 승계 95,000,000원)을 차감할 경우 25,000,000원이 남는 데, 이 중 10,000,000원은 남편이 부담할 금액으로 인정한 이상 청구인이 추가 소명할 금액은 15,000,000원으로 그 15,000,000원은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을 뿐 母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6) (그랜저) 취득자금(10,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승용차 취득자금 33,740,000원의 출처는 할부금 13,000,000원, 쳔대카드 결재대금 6,200,000원, 결혼축의금 10,000,000원, 종전 차량(XG) 매각대금 10,000,000원 등으로 자력취득하였을 뿐 증여받은 자금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3 ○○시 ○○구 ○○동 - 소재 ○○상가 층 ****호(대지1,94㎡ 및 건물 20.85㎡) 취득대금 중 78,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가분양대금 불입액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78,000,000원을 母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 서류가 없고, 비록 위 금액이 금융추적조사결과 그 분양계약이 해지 된 다음 청구인의 母에게 반환된 사실은 확인이 되나 그 반환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당초의 증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

(2) ~6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대지52.55㎡ 및 건물 44.685㎡) 취득대금 중 76,36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아파트 취득대금 480,000,000원 중 계약금 45,000,000원을 청구인의 적금계좌 5개를 해지한 44,902,977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추적조사 결과 母 가 청구인의 계좌로 15,000,000원 및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계약금의 출처에 관한 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잔금 75,000,000원 중 증여신고한 7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원 및 등기과정에서 납부한 취득세 ․ 등록세 ․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17,760,000원, 증여세 납부액 3,600,000원에 대하여 母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은행 모기지론 대출이자 상환액(2005년 지급분 7,727,000원, 2006년 지급분 21,772,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7.15.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의 취득시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한 대출금(모기지론)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실제 불입원천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2005.12월 이전에는 母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2006.1월 이후에도 母가 직접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9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 (건물59.98㎡) 전세금 중 80,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부가 공동임차한 아파트 전세보증금 205,000,000원 중 청구인이 부담한 80,000,000원의 자금출처를 확인한 결과 계약금 20,000,000원은 母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임대인 청구외 정○○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중도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청구인의 이모부 김○○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추적조사겨로가 母의 자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80,000,000원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은 정당하다.

(5) ~12 ○○시 ○○구 ○○동 - 소재 ○○빌라 호(대지36.71㎡ 및 건물 56.95㎡) 취득대금 중 30,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부가 공동취득한 ○○빌라 *호의 취득대금150,000,000원 중 게약금 5,0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자금원천을 추적한 결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母가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중도금 10,000,000원 2006.10.26. 母의 학원비입금게좌에서 인출되어 매도자 김○○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잔금 15,000,000원은 2006.11.30. 매도자에게 현금지불되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없어 母가 증여한 것으로 본 것으로 정당하다.

(6) 승용차(그랜저) 취득자금(10,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승용차 취득자금33,740,000원 중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차량인도금으로 2006.10.31.지불한 14,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근거가 전혀 없는 반면, 2006.10.27. 母의 학원비입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母가 증여한 것으로 본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의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액 중 303,859,000원을 청구인의 母 이○○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게 및 증여추정 배제기준】

③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배제기준 (’99.1.1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 분부터 적용)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지방국세청장)은 2007.6.21.부터 2007.10.9.까지 총 60일간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 바, 그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2004.3.2.~2006.12.31.기간 중 아파트, 자동차, 전세임차권 등 약 872백만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 약 29백만원 상당의 채무(이자)를 상환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은 현금증여 신고분 70백만원, 은행대출금 승계분 350백만원, 전세보증금 승계분 115백만원(청구인은 전세보증금 승게분 350백만원이라고 주장함)등 약 597백만원이고, 나머지 약304백만원은 쟁점자산의 취득대금 중 자금출처부족분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청구외 이○○)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 부족분으로 본 304백만원 중 284백만원(이 건 심판청구 사건 심리 중 20백만원에 대한 母의 증여를 추가 시인하였음)은 母 이○○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반환하였거나, 청구인이 그동안 직장생활 중 취득한 소득, 친인척 등의 차입금 및 결혼 축의금 등으로 충분히 소명됨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주장하고 있다.

(2) 우선 청구인이 쟁점자산 취득시 사용한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규모 및 그 실제 사용소득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가) 청구인은 2003.8월 대학원 수료(영어영문학 석사과정) 직후부터 청구외 (주)○○왕관에 재직한 사실이 있고, 2004.1월경부터는 청구인의 母은 이○○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영어강사 겸 부원장으로 재직해 온 사실이 소득세원천징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소득의 규모는 (주)○○왕관 등 재직시 약 17백만원, 그 이후 학원강사등으로 재직한 2004년도 약 23백만원, 2005년도 약 34백만원, 2006년도 22백만원 등 총 96백만원(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2004 ~2006년도 카드사용액 61백만원 등 소비액을 감안하더라도 그 소득 중 일부가 쟁점자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위 소득 이외에 영어과외 지도수입 및 결혼축의금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본인이 영어과외지도를 하였다는 학생 7인의 부모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자녀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영어과외지도를 받고 그 대가로 월 40만원 ~ 60만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영어를 전공한 사실이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수료)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영어과외지도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확인서 이외에 과외지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영어과외지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소득이 쟁점자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결혼축의금은 일반적으로 결혼당사자 보다는 혼주에게 귀속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바(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례동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이 과연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자금의 원천 중 그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청구인이 최초 직장을 가진 때로부터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기간에 포함된 2006.12.31.까지의 기간 중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에서 소비추정액을 제외한 약35백만원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다음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증여사실의 입증은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자산취득 및 채무상환 등을 한 각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사용자금의 원천이 증여에 의한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청구인 등 그 가족구성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하였고, 그 추적조사로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일부 재산취득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母 이○○가 증여한 것으로 증여추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 결과 청구인이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자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증여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입증하였으며, 일부는 증여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지는 못하였으나 다각적인 주변조사 등으로 보충함으로써 결국 사회 통념상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의 입증이 있었던 반면, 그 이외에 또 다른 일부는 증여추정으로 보기에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

(4) 한편, 증여추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직업․소득 등이 전혀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곧바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없고 실제 증여받은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판결 등 동지). 다만, 이 건과 같이 재산 취득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의 취득대금이 그의 실제 가용소득액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증여추정범위는 재산취득자의 사용소득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그 증여사실을 직접 확인하였거나 비록 증여추정은 하였더라도 여타 보충조사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재산취득대금이외의 증여추정액에 청구인의 실제 가용소득액 약35백만원을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5)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쟁점별로 증여처분의 당부 및 그에 대한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다. (가) ~3 시 ○○구 ○○동 328-18 소재 씨즌상가 1층 1060호(대지1.94㎡ 및 건물 20.85㎡) 취득대금 중 78,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중 176,049,000원(2004.3.2. 1차 계약금 2,000,000원, 2004.3.3. 2차 계약금 27,341,500원, 2004.12.24. 1차 중도금 48,707,500원, 2005.1.14. 2차 중도금 98,000,000천원)을 불입하였는 데 그 자금이 청구인의 母의 것인 사실,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의 해지로 2005.2.28. 위 불입액 중 2차 중도금 98,000,000원을 환불받아 2005.3 3. 청구인의 母에게 반환하였으며, 2006.5.23.에는 53,184,000원(1차 중도금 불입액 48,707,500원 및 이자상당액), 2006.6.9.에는 32,669,823원(계약금 29,341,500원 및 이자상당액)을 각각 환불받아 그 중 73,000,000원을 2006.5.25. 및 2006.6.13. 청구인의 母에게 반환(청구인은 반환액이 73,000,000원이 아니라 84,844,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한 사실이○○○지방국세청장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②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대금 불입액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불입된 78,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분양계약의 해지로 환불받은 금액 중 母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 73,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음), 이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母로부터 상가분양대금 불입액을 차입하였다가 되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살피건대, 처분청이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이 母로부터 쟁점상가 분양대금 불입액을 실제로 증여받았다면 다시 母에게 되돌려 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을 분양회사로부터 회수한 후 수일내에 청구인의 母에게 되돌려 준 점, 현금의 타인에 대한 이전은 그것이 현금증여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전대차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현금의 이전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그 관여자들의 증여확인이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母가 모두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母女간 이전이 사실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이옥배간에 이루어진 이 건 현금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6 ○○○(대지 52.55㎡ 및 건물 44.685㎡) 취득대금 중 76,36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중 2005.7.5. 지불한 계약금 45,000,000원은 청구인의 적금계좌 5개를 해지한 44,902,977원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대출과 전세금 승계분, 현금증여 신고분 70,000,000원, 청구인의 소득 1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을 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총 매매가액 480,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지불된 45,000,000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의 금융계좌 추적조사내용을 보면, 그 중 30,000,000원은 2005.7.4. 母의 ○○○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에 입금되었다가 2005.7.5. 수표로 인출되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2005.1월 ~2005.6월 중 청구인의 2개 계좌(○○○ 및 ○○○)로 매달 1,000,000원 및 1,500,000원씩 출처불명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2005.7.5. 수표로 인출되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계약금 중 30,000,000원은 그 증여사실을 직접 포착한 것으로서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그 나머지 15,000,000원은 증여사실을 직접 포착한 것이 아니고 증여추정은 하였으나, 그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월소득이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할 경우 1,934,000원 ~2,901,000원이었고, 청구인의 월카드사용액이 1,053,682원~4,450,405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자금형편에서 청구인이 매월 2,500,000원을 정기적으로 예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으므로 계약금 45,000,000원을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데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잔금지급액 435,000,000원 중 360,000,000원은 대출 및 전세금승계분으로, 70,000,000원은 母의 현금증여 신고분으로 각각 자금출처를 인정받아 증여의 문제가 없으나, 그 나머지 5,000,000원의 경우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흐름표상 2005.7.15. 청구인이 母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구체적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어 母의 증여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다만, 청구인이 2005. 1. 11.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한 5,000,000원 및 쟁점아파트의 등기과정에서 소요된 취득세·등록세·부동산중개수수료 등 17,760,000원과 母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7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 3,600,000원 등 총 26,360,000원의 경우 그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여추정하였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직업과 소득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때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이 약 58백만원, 카드 등 사용추정액이 약 24백만원으로서 약 34백만원 정도의 가용소득액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증여추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은행 모기지론 대출이자 상환액(2005년 지급분 7,727,000원, 2006년 지급분 21,772,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상기 모기지론 대출이자를 부담할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년도 모기지론 대출이자 상환액 7,727,000원은 8~12월까지 5개월분으로서 그 기간 중 청구인의○○○에서 매월 165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외 이경순(청구인이 2005.7.15. 취득한 ○○○아파트 전소유자)의 ○○○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母의 보습학원이 소재한 ○○○지점인 점에 착안하여 청구인의 母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인 바, 그 당시 청구인에게 위 금액(매월 165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처분청의 증여추정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한편, 청구인의 2006년도 모기지론 대출이자 상환액 21,772,000원은 1~12월까지 12개월분으로서 처분청은 2006년도 이자상환액이 전년도에 이어 동일하게 母가 매월 청구인에게 그 이자상당액을 현금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그 당시 청구인의 소득(월 약 200만원) 및 소비수준에 비추어 매월 약 180여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전년도에 이어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성이 있는 점에서 이 부분 처분청의 증여추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은 2006.9.9. 청구외 이○○○과 결혼을 하였고, 청구외 이○○○은 2004년도부터 회계법인에 근무하여 상당한 소득(2006년도 소득 월 약 400만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 이후에는 청구인의 소득(월 약 200만원)과 함께 남편의 소득규모로 보아 청구인이 부모의 지원없이도 부부의 소득만으로 월 180만원의 대출이자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2006년도 대출이자 상환액 중 청구인이 결혼한 9월분 이후 상환액 7,257,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9 ○○○호 (건물 59.98㎡) 전세금 중 80,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母의 증여로 본 8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 19,972천원(청구인의 종전 소득 중 보유액 17,939천원과 2006. 1~2월 소득 중 미사용액 2,133천원)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6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母로부터 증여받았으며(당초 증여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母의 증여사실을 인정하였음), 나머지 40,000,000원은 이모부 청구외 김○○○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부부가 공동임차한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205,000,000원중 청구인이 부담한 80,000,000원의 출처는 계약금 20,000,000원의 경우 母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임대인 청구외 정○○○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중도금 60,000,000원중 40,000,000원은 청구인의 母의 자금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살피건대, 계약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전액이 자기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母 이○○○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950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및 이병용의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2006. 3. 6. 임대인 정○○○의 ○○○로 1,900만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중도금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청구시와 달리 60,000,000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母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였고, 나머지 40,0000,000원의 출처에 대하여는 이모부 김○○○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도금 60,000,000원이 2006.3.15.청구인의 ○○○에서 쟁점아파트의 임대인 정○○○의 ○○○로 계좌이체되기 1~2일 전에 청구인의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입금 관련자 및 금액이 김○○○(母의 학원 근무직원) 10,000,000원, 김○○○(母의 친구) 15,000,000원(2회 입금), 김○○○(청구인의 이모부) 15,000,000원, 유○○○(母의 학원강사) 10,000,000원, 이○○○(청구인의 이모) 10,000,000원이고, 이들이 입금한 금액 중에는 청구인의 母의 자금으로 직접 확인되는 금액이 35,000,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전세금 중 청구인이 부담한 80,000,000원 전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12 ○○○(대지 36.71㎡ 및 건물 56.95㎡) 취득대금 중 30,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2006.10.19. 청구인의 남편 이○○○과 함께 쟁점빌라를 김○○○로부터 150,000,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취득대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0,000원은 2006.10.26, 잔금 120,000,000원은 2006.12.1. 각각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잔금지불시 전세금을 차감한다고는 기재되어 있으나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빌라의 계약당시 전세금을 75,000,000원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9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 부부의 취득대금지불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계약금 20,000,000원 중 5,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그 자금원을 추적한 결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母가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중도금 10,000,000원은 2006.10.26. 母의 학원비입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빌라의 전소유자 청구외 김○○○에게 입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잔금 15,000,000원은 2006.11.30. 매도자에게 현금지불되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없어 母가 증여한 것으로 본 것으로 이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취득대금 총 150,000,000원 중 대출 및 전세보증금 승계분 125,000,000원(대출 30,000,000원,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을 차감할 경우 남은 금액은 25,000,000원이고,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남편 부담분으로 인정한 이상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추가 소명하여야 할 금액은 15,000,000원이 남는 데 이는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을 뿐 母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주장하고 있다.

③ 우선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빌라의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시 승계하기로 한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잔금지급액에서 차감할 전세보증금 승계액을 75,000,000원으로 본 근거는 쟁점빌라의 전소유자 청구외 김○○○와 그 임차인 청구외 조○○○이 2004.1.13. 체결한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이 75,000,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이 종전과 같은 조○○○으로 되어 있고, 그 전세보증금이 9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심리과정 중 그 진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조금선은 전소유자 청구외 김○○○로부터 전세보증금 75,000,000원에 쟁점빌라를 임차하다가 청구인 등이 이를 취득하면서 95,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증액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의 전달과정에 대하여 2006.11.20. 본인의 ○○○에서 수표 1매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그 근거로 국민은행 은행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위의 사실관계와 쟁점빌라의 임차인 조금선의 진술 및 그가 제시한 증빙에 의할 때 쟁점빌라의 매매대금 중 잔금에서 차감할 전세보증금이 9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④ 다음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빌라의 취득대금 총 150,000,000원 중 대출 및 전세보증금 승계액 125,000,000원(대출 30,000,000원, 전세보증금 95,000,000원)을 차감하면 25,000,000원이 남고 그 중 처분청이 남편의 부담분으로 인정한 10,000,000원를 제외하면 청구인이 그 자금출처를 소명할 금액은 15,000,000원에 불과하고, 동 금액은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모두 충당하였을 뿐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의 ③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쟁점빌라의 전세보증금이 95,000,000원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전체적인 골격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빌라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은 최대 15,000, 0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그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소명되지 아니한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일단 동 결혼축의금이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⑤ 청구인의 주장에 이어 처분청의 처분내용의 당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가 계약금으로 지불한 20,000,000원 중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0,000,000원을 남편의 부담분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2개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0,000,000원(1개 예금계좌당 5,000,000원씩) 중 ○○○에서 출금된 5,000,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한 반면, ○○○에서 출금된 5,000,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은행계좌의 출금액의 조성내역을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그 조성액 중 3,000,000원은 2006.9.4.에, 3,500,000원은 2006.9.19.에 각각 입금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금원천을 추적한 결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母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 그 자금의 입금일 직전에 처분청이 동 자금의 증여자로 추정한 청구인의 母의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관한 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위 계좌에 6,500,000원의 자금이 입금된 시기는 청구인 부부의 결혼일(2006.9.9) 전후로서 비록 그 입금자원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빌라를 공동취득한 남편의 자금일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의 고려없이 청구인의 母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한편, 중도금으로 지불한 10,000,000원의 경우 그 자금의 최초 출처가 母의 ○○○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부가 쟁점빌라를 공동취득하고 지급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母로부터 3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1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과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처분청이 증여로 본 3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원 및 잔금 15,000,000원 등 20,000,000원은 그 증여추정에 합리성이 없거나 전세보증금 승계액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30,000,000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반면 중도금으로 지불한 10,000,000원은 母의 자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자금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그 원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바) 승용차(그랜저) 취득자금(10,000,000원)의 증여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승용차 취득자금 33,740,000원 중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2006.10.31. 차량인도금으로 지불한 14,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근거가 전혀 없는 반면, 2006.10.27. 母의 학원비입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母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혼축의금이 그 자금출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