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현금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802 선고일 2008-11-03 조세심판원

[요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은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 모 OOO(이하 청구인, OOO, OOO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상호변경전 명칭: OOOOOO,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이하 “모텔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3.5.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위 모텔 공동사업 지분율은 2004.1.1. OOO 40%, OOO 30%, 청구인 30%로 성립되었으며, 청구인 등은 2004.5.10. 쟁점모텔 지분 각 3분지 1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OOOOOOOO은 2006.11.27.부터 2007.1.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 중 207,730,000원을 OOO와 OOO으로부터 2003.11.28.부터 2004.5.13.까지 10회에 걸쳐 현금증여받은 사실 등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3.19. 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 17건 183,93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OO에서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금액 중 청구외 OOOOO OOO OOO OO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하여는 이의가없고, 쟁점모텔 신축자금 수증액 207,730,000원 중 42,651,433원에대하여 이의가 있다. 쟁점모텔 신축과 관련, 공사대금으로 시공자인 OOOOOO(O)에 지급한 1,407,497,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일부 은행융자 포함하여 청구인의 부 OOO가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액 중 부가가치세 127,954,300원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부친이 부담한 자금을 충당하였기에 환급받은 금액의 1/3인 42,651,433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도 못한 사항이며 추후에 부친 OOO로부터 1/3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내용은 쟁점모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부담할 공사비를 청구인의 부모가 대신 납부하였기 때문에 동 공사비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공사비 지급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현금증여가액에서 건물신축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현금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2003.5.14. 모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4.1.1. 개업하여 2007.7.3. 현재까지 OOO 40%, OOO 30%, 청구인 30%의 지분으로 모텔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 등은 OOO 소유 토지 위에 쟁점모텔을 신축하여 2004.5.10. OOO, OOO, 청구인이 각 3분지 1의 지분으로 소유권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계약체결일이 2003.5.16, 수급인이 OOOOOO(O)로 나타나는 쟁점모텔 신축공사 관련 건축공사계약서를 보면, OOO가 단독으로 도급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은 도급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공사도급금액 총액이 1,407,497,300원(공급가액 1,279,543,000원, 부가가치세 127,954,300원), 공사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3년 12월 30일 까지로 나타난다.

(4) 쟁점모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OOOOOO(O)가 OOOOOOO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공사대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 O)

(5) 청구인 등은 쟁점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OO OOO에서 청구인 등의 공동담보제공하에 2003.5.30. 200,000천원, 2004.5.10. 400,000천원의 대출을 편의상 OOO의 명의로 받아 2003.10.14. 194,471천원, 2004.5.10. 379,748천원을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OOOOOO(O)에 지급한 총공사비지급액 1,407,497천원 중 위 대출금으로 지급된 574,219천원(2003.10.14. 194,471천원, 2004.5.10. 379,748천원)을 차감한 잔액 833,277천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할 지분(1/3, 건물등기부 기준) 금액은 277,759천원이며, 이 금액에서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지급한 70,000천원을 차감한 207,730천원(소액 29,143천원 제외)은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아래와 같이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 OOOOOOOO (OO O O)

(7) OOOOOOO이 2003년과 2004년 중 OOO에게 쟁점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 O)

(8)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현금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인도한 날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청구인은 OOO와 OOO으로부터 쟁점모텔 신축공사비 중 207,730,000원의 현금을 총 10회에 걸쳐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청구인이 OOO와 OOO으로부터 207,730,000원의 현금을 인도받은 날 이미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OOO가 지급받은 쟁점모텔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가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에 충당하였는지 입증되지 아니하고, 특히 2004.8.9. OOO가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88,062천원은 쟁점모텔 신축공사비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환급금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에 충당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207,730,000원에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여 이 건 현금증여관련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OOOOO OOOOOOOO (OO 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