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0801 선고일 2008-09-25 조세심판원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1. OOO 세무서장이 2007.10.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분부가가치세 368,317,3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20.부터 2006.6.5. 폐업할 때까지 OOOOO OOOOO OO OOOO번지 소재 건물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성인오락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처분청은OOOOOOOOO이 국세청에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판매수량650,000매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신고한 과세표준과의차액인2,860,106,981원과 쟁점 게임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부가가치세를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07.10.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0,31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하여2007.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72,000천원에 대해서만 인용결정하여 88,552,790원을 감액결정하고 나머지는기각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OOOOOOOOO이 국세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상품권매입자료에 오류가 있어 상품권을 공급한 대리점 OOOO OOO에게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이 63,000매라고 정정하였고, 그 내용의정정을상품권 발행업자인 OOOOOO에게 요청하여 판매현황자료를정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당초 통보된 650,000매와의 차이 587,000매는대리점에서 OOOOOOOO(OOOOOOOOOOOO)에 235,200매, OOO(OOOOOO OOOOOOOO)에게 214,000매, OOO(OOOOOOOOOOOOOO)에게 137,800매를각각공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본인들도 상품권을 공급받았다는 확인서를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650,000매의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게임장의 영업은 게임기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은 게임을 하기위한 일종의 예탁금이므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상품권은 예탁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게임기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반환되는 상품권가액을 차감하여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품권 매입수량 650,000매중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수량은63,000매이고 587,000매에 대해서는 OOOOOOOO 외 2명이 구입하였다는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의 작성된 확인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대금결제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않는 것이다(OOOOO OO OO, 2006.1.9. 같은뜻). 쟁점 게임장의 게임기는 “음반·비디오게임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8세 이상 이용가” 게임으로 분류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현금총액은 “용역의 공급”에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650,000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다음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OO OO OOOOO OOOO번지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성인오락게임장을 2006.2.20. 개업하여 2006.6.5. 자진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OOOOOOOOO에서청구인의 상품권매입수량으로 통보된 650,000매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과의 차액 2,860,106,981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상품권 발행업자인 주식회사 OO는 상품권 판매대리점인 OOOOOOO(OOOOOOOOOOOO, 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를 통하여 청구인에게650,000매를 공급하였다고 OOOOOOOOO에보고하였으나,대리점에서는 청구인의 항의를 받고착오로 잘못보고된사항을 확인하여청구인에게공급한 상품권 수량은 63,000매라고붙임 <표1>의거래명세표를첨부하여 OOOOOO에게 정정 요청한사실이대리점에서 2007.6.29.작성한“판매현황자료 정정요청의 건”제목의 서류사본과 2007.7.30.대리점의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나타난다. 대리점은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수량은63,000매이고, 당초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고한 650,000매와의 차이 587,000매에 대해서는청구외OOOOOOOO(OOOOOOOOOOOO)에235,200매(합계 489,000매), OOO(OOOOOOOOOOOOOO)에게 214,000매, OOO(OOOOOO O OOOOOOO)에게 137,800매를 각각 공급하였다고 정정보고한 사실이 청구인이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대리점에서 OOOO OO에 정정보고한상품권 판매현황을 별첨 <표2>와 같다. 대리점의 정정보고에 의하여 587,000매를 판매하였다는 OOOOOOOO, OOO, OOO은 정정보고된 위 수량을 각각 매입하였다는 확인서(인감증명 미첨부)를 이 건 심리시 제출하였다. 또한, 대리점의 정정요청을 통보받은 상품권 발행업자 OOOO OO는 청구인의 판매수량을 정정하여 확정한다는 공문을 OOOOOOOOO에 “분기 정산보고서 정정 확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로통보(OO OOOOOO, 2007.7.9.)하면서, 그 결과를 당초 정정요청한 대리점에 2007.7.30. “분기 정산보고서 정정결과 통지”란 제목의 문서로 통지(OO OOO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7.5.21. ~ 6.4.까지 상품권매입과관련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상품권 매입수량으로 보고된 650,000매가 착오로 보고되어 이를 정정하였으므로 정정된 수량인 63,000매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당초 통보된 650,000매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의에 대하여 대리점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한 상품권 수량을 정정하면서 당초 보고된 상품권 판매수량 650,000매와 정정보고된 63,000매와의 차이인 587,000매를 OOOO OOOO 등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된 확인서로서 대금결제 등의 증빙서류가 없어 정상적인 거래처로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국세청의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지침에 의한 게임기 대수 및 가동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추정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63,000매는 청구인의 게임장에서 7일내에 소비할 수 있는 수량으로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매입수량을 추정한 근거를 살펴보면, 쟁점게임장의 1일 영업시간 20시간, 가동율 30%, 시간당 투입금액 90,000원, 배당률 95%로 가정하는 경우 청구인의 쟁점게임장의 게임기 대수가 90대로서 영업일수 104일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게임장에 소요될 상품권 매입수량은 960,330매로 추정되므로, 당초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통보된 650,000매는 평균치에도 미달하는 수량이므로 당초 통보된 650,000매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판매와 판매된 상품권의보고경로는 상품권 발행업자인 OOOO OO에서 대리점으로 공급한다음 대리점에서 게임장에 제공되며, 업소별 판매수량은 대리점에서발행업자에게 통보되고, 발행업자인 OOOO OO는 최종적으로OOOOOOOOO에 이를 보고하며,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경로로파악된 업소별 판매현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OOOOOO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판매수량은 650,000매로 통보되었으나 청구인의 항의에 대하여 대리점에서는 당초 보고된 650,000매를 63,000매로 정정하여 발행업자인OOOO OO에게 정정통보하고, OOOO OO는 이를 OOOOOOOOO에 보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OOOOOOOOO에서 파악된 업소별 판매현황에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과세하고 있으며, 이 건또한 당초 OOOOOOOOO에서 청구인의 상품권 판매수량으로 통보된 수량인 650,000매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OOOOOOOOO에 보고된 업소별 판매현황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확인된 경우에는 정정된 수량을 근거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권 매입수량 63,000매는 쟁점게임장의 게임기 규모와 영업일수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청구인의 당초 상품권 매입수량으로 보고된 650,000매와 정정보고된 63,000매와의 차이나는 수량 587,000매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의 확인서 또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대해 대리점을 통하여 OOOO OO가 OOOOOOOOO에 정정통보한 63,000매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대하여 당초 상품권매입수량 650,000매와의 차이나는 수량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OOOOOOOO 등이 상품권을 실제 매입하였는 지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포함하여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게임기의 이용자가투입한 금액은 게임기 이용에 따른 대가가 아닌 게임을 하기 위한일종의 예탁금이므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반환되는 상품권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 설치된게임기는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이용자가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일정한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 투입된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 OOOO, 2008.3.27. 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 O O, O) <표2> 대리점에서 (O)OO에 보고한 경품용 상품권 판매현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