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역의 공급시기(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797 선고일 2008-10-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마케팅 또는 판매지원 등의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 환급할 세액에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4.1.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OO OOOOO OOOOOO OOO에서 반도체부품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고, 일본국 소재 제조업체인 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OOO(이하 “본사”라 한다)의 자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용역계약에 의하여 본사에 공급한 용역의 대가 858,636천원(936,000 미국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및 같은 과세기간 동안 OOOOO OOOO(OO OOOOOOOO OO)에 공급한 용역의 대가 214,051천원(28,288,947 일본 엔화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합계 1,072,73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7.7.25.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56,404,587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이 본사 및 OOOOO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들 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2007.8.10. 청구법인에게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시 쟁점금액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쟁점금액의 1% 상당액) 10,727,37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만을 환급결정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본사 및 OOOOO에 2007년 4월부터 동년 6월까지 용역을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계약조건 및 대가 수준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었는 바, 이들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된 2007년 7월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이들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당해 가산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본사 및 OOOOO에 공급한 용역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인바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본사 및 OO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당해 용역 들의 공급이 2007년 6월까지 완료되었으므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본사 및 OOOOO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2007년 제1기인지 아니면 2007년 제2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가산세】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본사 및 OOOOO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2007년 제2기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본사 및 OOOOO에 공급한 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사 및 OOOOO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2007년 제1기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만큼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0,727,37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만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사 및 OOOOO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본사간의 용역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4.1.에 본사 반도체제품의 국내 마케팅활동 등을 위탁받고 관련 용역을 본사에 공급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기간은 2007.4.1.부터 2007.9.30.까지(제5조)로,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위탁료)는 매월 312,000 미국 달러(계약서 별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OO간의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사의 제품인 OOO(OOOOOO)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OOOOO에 대하여 2007.4.1부터 2007.9.30.까지(계약서 별표) 판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OO가 당해 제품의 판매로 취득하는 마진(이윤)의 4.5%(계약서 별표)를 계약기간 내인 매월말로부터 30일 후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제9조에는 실제 계약체결일에 관계없이 2007.4.1.에 계약이 발효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본사 및 OOOOO에 공급한 용역의 계약조건 및 대가 수준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었고, 2007년 7월에 본사 및 OOOOO로부터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전자우편을 받았으므로, 이들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2007년 제2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리과정과 이의신청시 전자우편의 내용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007.7.13.에 본사 영업부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의 제목은 “업무위탁비 청구의 건”이고, 청구법인에게 금액을2007년 4월·5월·6월분 각 US$ 312,000 합계 US$ 936,000로 하여 본사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7.7.4.에 OOOOO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은 해당 용역의 대가를 관련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OOOOO가 취득하는 마진(이윤)의 4.5%로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본사 및 OOOOO에 공급한 용역의 경우 계약서에서 공급기간, 공급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 용역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자우편에 나타나는 이들 용역의 대가도 계약 체결시 약정한 대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들 용역의 대가가 2007년 7월에 전자우편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사 및 OOOOO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관련 마케팅 또는 판매지원 등의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 환급할 세액에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