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정수입금액 대비 신고누락수입금액의 비중이 46.3%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매입과 관련한 장부의 제시도 없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청구인의 경정수입금액 대비 신고누락수입금액의 비중이 46.3%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매입과 관련한 장부의 제시도 없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참조결정] 2007서196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2007.1.15.~2007.2.26. 기간 중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1기~2006.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316,476천원의 주류를 매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94개 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 발행한 사실을 적출한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자료를 근거로 2007.5.17.~2007.7.13.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위장발행금액 2,316,47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소득금액 추계결정하여 2007.12.7. 및 2007.1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1기 14,993,920원, 2004.2기 64,236,740원, 2005.1기 104,901,210원, 2005.2기 95,158,140원, 2006.1기 53,763,910원을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2004년 31,756,680원, 2005년 78,786,290원, 2006년 39,010,95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당초 종합소득세 2004년 251,135,270원, 2005년 589,198,030원 및 2006년 82,465,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단순경비율에 의해 감액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O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부정주류단속을 위한 조사착수시 조사원증 및 수색영장의 제시없이 공무원증만 제시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의 2005년 7월~12월 기간 동안의 매출자료를 압류하고 그 중 일부 거래처에 대한 주류거래확인만으로 97개 업체 전부의 매출거래로 보고, 2004년 1월~2006년 3월 기간의 거래로 확대·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복식부기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면서 세액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정주류추적조사 착수시 청구인으로부터 임의 제시 승낙을 받았고, 세무공무원의 지명서를 소지하고 영치조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2)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된 김OO 등 3인은 청구인의 영업노트에 월급지급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청구외법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단말기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영치한 청구외법인의 전산출력자료명단과 청구인이 자필로 기재한 거래명세표상 거래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이었다고 확인하므로, 위장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2004년~2006년 기간 중 경정수입금액 대비 누락수입금액의 비중이 46.3%로 이르고 매입과 관련한 장부가 없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며, 고지서 송달 후 고지금액의 변경으로 고지서를 재발행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표기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구를 기재하는 바, 산출근거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발행고지서의 교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정주류단속조사 착수시 절차의 위배 여부
(2) 명확한 과세근거없이 정황에 의한 추정과세 여부
(3)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세무공무원의 집무범위】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칭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같은법 제3조【영장교부】①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14조(조세범칙조사의 착수) ①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집행에 착수할 때에는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사원증, 세무공무원지명서 및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 집행의 뜻을 알린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영장 없이 예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 또는 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집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처분청의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상조사자료(2007년 7월)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부터 OOOOO OOO에서 주류 및 잡화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4.13. OOOO국세청장의 부정주류단속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명세서철, 주류 주문노트, 영업노트 등의 증빙자료가 영치되었고, OOOO국세청장은 2007년 2월 종합주류도매업체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1기~2006.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 등과 주류를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벌과금을 통고처분하고 종합주류면허를 취소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중 2,316,476천원(쟁점금액)의 주류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OOO OOO (OO O OO)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O국세청의 부정주류단속 조사착수시(2006.4.13.) 조사원증 및 수색영장의 제시가 없이 공무원증만을 제시하는 등 조사절차가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14조(조세범칙조사의 착수) 제1항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집행에 착수할 때에는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사원증, 세무공무원지명서 및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 집행의 뜻을 알린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없이 예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 또는 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은 조사착수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승낙서 및 영치·압수조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부정주류단속 조사착수시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5년 7월~12월 기간의 매출자료를 압류하고서 그 중 일부거래업체에 대한 주류거래확인만으로 97개 업체 전부와 2004.1기~2006.1기 과세기간의 거래로 확대·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31개 거래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아들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재직증명서·월급봉투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영치된 거래명세서 중 거래금액이 높은 유흥음식업소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주류주문을 하면 청구인의 아들 김OO이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배송받고 대금은 현금결제하거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주류운반차량(OOOOOOOOO, OOOOOOO)의 보험료 계약자가 청구인이며,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의 거래처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기록한 전산출력물이 영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사건(OOOOOOOOOOO, OOOOOOOOOO OO)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영치된 거래명세서상의 94개 업체(청구인은 97개임을 주장) 중 67개 업체에 1,433,694천원은 청구외법인의 정상적인 거래금액이고, 청구인의 아들 김OO 등 3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영치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및 공급가/부가세 현황’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의 명단과 청구인이 자필로 기록한 거래명세서 및 영업노트의 거래처 명단 대부분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처 중 거래비중이 큰 업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결과 이들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국세심판청구사건에서도 거래업체 전부의 쟁점금액 상당액이 위장매출액으로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명확한 과세근거없이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복식부기기장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고, 감액경정하면서 산출근거가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경정수입금액 대비 신고누락수입금액의 비중이 46.3%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매입과 관련한 장부의 제시도 없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당초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면서 발행한 고지서상에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재발행하는 납세고지서에는 산출근거를 표기하지 않습니다’고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