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5서378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8.17.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 OOOO(면적은 66.29㎡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51,219,179원에 취득하여 2004.5.31. 청구외 김OO에게 348,000,000원에 양도한 후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규정을 충족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2007.12.1.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91,34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박봉에 셋방살이로 3명의 가족을부양하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직장의 주택조합 결성을 계기로 은행대출 등을 통하여 분양을 받았으며, 동 대출금 상환의 부담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쟁점아파트는 서울특별시 OOOO(OOO)에 소재하여 생활비 및 교육비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정불화 등으로 쟁점아파트에 가족전체가이사하기는 불가능하여 쟁점아파트 방 3개 중 청구인이 방 1개를서재 겸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방 2개를 임대하여 동 임대료를생활비에 충당하였는 바, 청구인은 경제적 형편, 자녀학업 및 가정불화등으로 쟁점아파트에 가족전체가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쟁점아파트 1주택만 16년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가족전체가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못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개정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003.9.30. 이후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거주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였기 때문에 양도 당시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도 좋다는 의사표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지가 청구인의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확인되고, 주민등록의 이전시점이 청구인의 근무지 이전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가족의 주민등록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 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04.8.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이 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사본, 거주사실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987.8.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2004.5.31.청구외 김OO에게 매매(2004.5.5)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사본에 의하면, 1982.4.6.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에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가족전체가 전입하였고, 1987.10.30.부터 1994.5.7.까지는쟁점아파트에 청구인만 전입하였으며,1994.5.8.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청구인을포함한 청구인의 가족전체가 전입하여 이후 현재까지서울특별시OOO 등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OOOOOO에 재직시 청구인의 직장동료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전OO의 사실확인서(2008.7.16)에 의하면, 본인(OOO OOO)은 1987.8.3.부터 1991.2.24.까지 서울특별시 OOOOOO OO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였으며, 당시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6.27. OOOOOO에 입사하여 OOOO OOOOO 근무를 시작으로,1986.5.30. OOOO OOOOO 근무, 1990.5.16. OOOO OOOOOO근무, 1996.2.23. OOOO OOOOOO 근무를 경유하여,1996.12.13.부터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4.5.31.까지 OOOOOO의OOOOO, OOOO, OOOO, OOOO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에서 이 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쟁점아파트 취득 후 박봉으로 가족 전체가 쟁점아파트에거주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및 이후의 급여수준에 대하여통계청에서발표한 직종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OOO(OOOOO O OOOOO) (OO O OO) O」OOOOO O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 OO OOO, OOOOO OO O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O OO O OOOOO에 근무할 당시인 1983.6.27.부터 1990.5.15까지는 청구인이 실지 거주하였던 서울특별시 OOO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청구인이 1990.5.16. 근무지를 OOOO OOOOOO(OOOOOO OOOO)로 변경하자 1990.8.17. 동 근무지와 가까운 서울특별시 OOO OOO으로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1998.9.25.부터 2001.4.26.까지(2년 7개월) OO, OO, OOOOOO에서근무하여 동 근무지가 쟁점아파트와 가까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됨에도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은 물론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추가되지아니한 2003.9.30. 이전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 등으로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03.10.1 거주요건 1년으로 추가되고 2004.1.1. 이후 거주요건 2년으로 변경된 이후에도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이쟁점아파트를 거주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2004.1.1. 이후 양도분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2년이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세대원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쟁점아파트를 보유한 16년 9월간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거주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세대원 일부(청구인)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거주요건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 세대원의 일부(이 건의 경우 청구인)가 2년 이상 거주요건을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사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OOOOOO OOOOO OOOOOOOO에 근무할 당시인1983.6.27.부터1990.5.15까지는 청구인이 실지 거주하였던 서울특별시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청구인이 1990.5.16. 근무지를OOOO OOOOOO(OOOOOO OOOO)로 변경하자 1990.8.17.청구인의 동 근무지와 가까운 서울특별시 OOO OOO으로 전입하여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은 청구인의 근무지를 따라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혼자 거주하였던 사유가청구인의 급여수준에 따른 생활비·교육비 문제, 가정불화 등으로가족전체가 쟁점아파트로 이사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처분청 조사와 같이 청구인의 급여수준은 1987년 ~ 1999년 기간 중동일 직종별 사무직 월평균 급여액에 비하여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이 가정불화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혼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무지를 따라 거주를 옮긴 청구인의 가족을 떠나 쟁점아파트에 혼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근무지인 OOOOOO OOOO OOOOO와 가까워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던 서울특별시 OOO OOO에서 전출하여 청구인의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쟁점아파트에서 OOOOO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쟁점아파트에 혼자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방 3개 중2개는 타인(독신자)에게 임대하고 방 1개만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나, 쟁점아파트는 66.29㎡의 규모로서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소유주인 청구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거주하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라)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과관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과청구인의 과거 직장동료라고 하는청구외 전OO가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정보만으로는 실지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위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 전화가입증명원, 공공요금납부내역, 입주자관리카드 등 위 관련자료 이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