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급받은 조경공사 준공일 이후에도 하도급공사의 보완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공급시기는 연장공사가 마무리된 때임
[요지] 도급받은 조경공사 준공일 이후에도 하도급공사의 보완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공급시기는 연장공사가 마무리된 때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0,4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1.15. OOOO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8,000,000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 청구법인은 관할구청에서 연말 예산집행이라는 점 등의 사유로 식재 및 시설들의 일부 보완사항을 구두 지시하고 준공을 승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할구청이 지시한 보완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공기연장 변경합의를 하고 2007.1.15.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며, 같은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관할구청 및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도급공사 및 쟁점하도급공사와 관련한 계약 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다) 청구법인과 관할구청간에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자재납품계약서에 공사완료일이 OOOOOOOOOOO는 2006.12.21.로, OOOOOOOOOOOO는 2006.12.22.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6.12.29. 관할구청에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관할구청에 제출한 하자보수 보증서에 의하면, 건설공제조합은 청구법인에게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을 2006.12.27.~2009.2.24.로 하여 2006.12.28. 보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 공사연장을 합의한 변경합의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공사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일지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쟁점하도급공사 완료 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하도급공사를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쟁점하도급공사 변경합의서, 공사일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쟁점하도급공사 변경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21. 청구외법인과 2007.1.15.까지 용역공급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2007.1.15. 쟁점하도급공사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12.29. 118,800천원(공급대가) 중 8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잔금 38,800천원은 2007.1.16.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하도급공사의 공사일지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공사내용 및 장비와 인력 투입 현황이 나타난다. 2007.1월 지급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2007.1.3. 1.4. 1.8.~11.까지 일용근로자 이OO 등 11명의 근로현황과 노무비 지급현황이 나타나 있으며, 이OO, OOO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하도급공사에 참여하여 노무비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O O OOOOO의 하자보수 요청 여부에 대한 확인 공문에 의하면, OOOOO은 2007.10.26, 2008.4.15. 2회에 걸쳐 하자(관목 고사) 발생을 통보하였고, OOOO은 2008.3.26. 하자(교목 및 관목 고사) 발생을 통보하여 이행을 요청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2006.12.29.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7.1.15. 사이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조경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공사를 요청받거나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하도급공사의 연장공사를 하자보수 공사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조경공사 준공일 이후에도 쟁점하도급공사의 보완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쟁점하도급공사 변경합의서, 청구외법인의 작업일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나타나는 점, 관할구청에서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조경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아니한 점, 연말 예산집행 등 관급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2007.1.15.까지 연장한 쟁점하도급공사를 하자보수 공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2007.1.1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하도급공사의 연장공사에 대한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