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786 선고일 2008.06.02

군복무중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자지분 중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동 소유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가 ○○-○○번지에 소재하는 (주)위○○○(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200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등 총 10건의 국세 40,501,050원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8.27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55%)에 상당하는 22,274,66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한 2005.1.24.부터 2007.3.4.까지 군복무를 하여 체납법인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업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와 같이 경영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이사로 등재되어 발행주식의 5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반면, 체납법인의 이사가 아니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55%로서 과점주주 요건인 51%를 초과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그 체납액 40,501,050원을 청구인의 출자지 분(55%)으로 안분한 22,274,66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체납액 명세 및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액> (단위: 원) 세 목 기 분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 납부 통지액 고지세액 가산금 합 계

① 부가가치세 2004년 2기예정 2004.10.25 4,617,850 1,440,410 6,058,260 3,331,890

② 부가가치세 2005년 1기예정 2005.4.25 2,262,340 746,370 3,008,710 1,654,600

③ 부가가치세 2005년 1기확정 2005.6.30 7,137,340 2,098,200 9,235,540 5,079,490

④ 부가가치세 2005년 2기예정 2005.10.25 3,006,530 775,520 3,782,050 2,079,960

⑤ 부가가치세 2005년 2기확정 2005.12.31 3,710,440 823,630 4,534,070 2,493,640

⑥ 갑근세 2006년 2006.1.10 2,301,370 510,800 2,812,170 1,546,600

⑦ 부가가치세 2006년 1기예정 2006.4.25 2,218,050 356,370 2,574,420 1,415,850

⑧ 갑근세 2006년 2006.7.10 4,100,170 574,100 4,674,270 2,570,840

⑨ 부가가치세 2006년 2기확정 2006.12.31 1,245,120 97,110 1,342,230 738,190

⑩ 갑근세 2006년 2007.1.10 2,299,980 179,350 2,479,330 1,363,600 (합 계) 10건 32,899,190 7,601,860 40,501,050 22,274,660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시점에 군복무(2005.1.24~2007.3.4)를 하고 있어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내부결재서류에 의하면, 체납법인에 대한 2004~2007사업연도의 주식보유현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시 ○○구 ○○동 ○가 ○○-○○에서 2004.6.15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임원인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조회등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9.~2005.3.28. 기간 중 ○○시 ○○구 ○○동에서 ‘마○○’라는 상호의 도매업체를 운영하였고, 동 업체의 매출액은 2002년에 32,167천원, 2003년에 95,096천원, 2004년에 70,455천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2007.10.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4~2007.3.4 기간 중 군복무(○○요원)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한○○의 확인서 (2007.10.31)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한 것은 명의만 차용한 것이며, 체납법인에 출근을 하였거나 급여등 어떠한 형태의 비용을 지급한 바가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과도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군복무중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중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타인주식이라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서 과점주주인 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군복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보충역인 ○○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경험칙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군복무중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동 소유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닌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

  • 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등기이사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