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테리어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783 선고일 2008-05-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는 해강주택 공사의 규모와 대금의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503번지 OO아파트 8동906호(전유부분 167.8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4.13. 취득하여 2007.2.2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3,050,000천원, 취득가액 825,000천원, 필요경비 185,385천원, 양도차익 1,638,379천원)하여 2007.4.3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 공사비 147,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지출증빙 미비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7.11.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56,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에 준공된 쟁점주택을 1993년도에 입주하면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로 지출했던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204,000천원 상당의 견적서와 대금지급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이 본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OO OOOOO에서 작성하여 허위제출 혐의가 있고, 대금지급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OO OOOOO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인테리어공사비 147,000천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6. 12. 30. 제목개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필요경비를 185,38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위 신고한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이 지출증빙 미비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89년에 준공된 쟁점주택을 1993년도에 입주하면서 대대적인 보수공사(공사금액 204,000천원)를 하면서 공사비로 지출했던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및 사인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위 견적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 OOOOO가 발행하였고, 공사금액이 240,000천원이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내역(난방배관공사비 72,000천원, 발코니새시공사비 40,000천원, 발코니확장공사비 22,000천원, 관리비 및 이윤 13,000천원 합계 147,000천원) 등이 동 견적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인 간 영수증만으로는 이 건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5) 살피건대, 이 건 쟁점주택 공사시기가 오래 경과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견적서와 사인간영수증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쟁점주택 공사의 규모와 대금의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