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780 선고일 2008.06.30

소유권반환 소송이 별다른 이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2007년에 제기된 점 등을 볼 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처럼 작성된 증여해제합의에 의하여 ○○○ 및 ○○○에게 증여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외 3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 2001.11.22. 사망하자 2002.05.22. 상속세 2,490,300,741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아버지 ○○○과 어머니 ○○○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던 비상장회사인 (주)○○실업의 주식 5,000주(○○○이 1985.06.15.자 464주, 1987.9.15.자 1,536주, 1992.5.15.자 348주, 2000.3.31.자 1,515주를 증여하였고, ○○○가 2000.3.31.자 1,137주를 증여하였으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상태에 있던 2001.11.17. 증여해제 합의에 의해 ○○○과 ○○○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에 동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3.12.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01년분 상속세 1,937,541,41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상속인들이 2007.2.22. ○○○과 ○○○를 상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과의 2001.11.17.자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2007.6.8. 받았는 바, ○○○과 ○○○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증여세가 결정취소되자 처분청은 2007.12.13. 상속인들에게 2001년분 상속세 2,623,428,2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78,681,53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인들과 ○○○ 및 ○○○가 상속세 및 쟁점주식의 합의해제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는 바, 당초 상속세 결정 고지 당시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었던 쟁점주식이 위 합의해제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면서 이 건 상속세가 추가고지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이에 해당하는 478,681,531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고지분에 대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미납일수에 따라 미달납부세액의 20%를 한도로 과세되어야 하는 바, 미달납부세액 2,144,746,687원의 20%인 428,949,337원을 초과하는 49,732,194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하지 아니한 점,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신고누락하였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상속인들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2003년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주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당시에 상속재산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2007년에 와서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볼 때,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누락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 미달납부세액은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나 결정고지된 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으로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 미달납부세액은 3,326,033,938원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655,206,787원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고지시 신고누락된 증여재산으로 보았던 쟁점주식을 법원의 판결(주주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경정고지함에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미납부세액을 경정결정세액과 자진신고납부세액과의 차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 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이 2002.5.22. 상속세 2,490,300,741원의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2003.12.1. 상속인들에게 2001년분 상속세 1,937,541,416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이 2007.2.22. ○○○과 ○○○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2001.11.17.자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자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이라 하여 2007.12.13. 상속인들에게 2001년분 상속세 2,623,428,2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78,681,531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사실 등은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과 ○○○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의 증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2001.11.17.자 증여해지약정서 및 상속인들이 ○○○과 ○○○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의 주주권 확인소송 판결문(2007가단6894, 2007.6.8.)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상속인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해제 합의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당초 증여자인 ○○○과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 아니라 당해 증여세가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되었는 바, 당초 상속세 결정 고지 당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던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쟁점주식이 위 합의해제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면서 이 건 상속세가 추가고지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이에 해당하는 478,681,531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1985.3.15.부터 대표 상속인인 ○○○과 혼인(1988.7.4.)한 이후인 2000.3.31.까지 부모인 ○○○과 ○○○로부터 쟁점주식을 수회에 걸쳐 증여받은 점, 처분청이 2003년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조사에 따라 쟁점주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할 당시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상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반환 소송이 별다른 이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2007년에 제기된 점 등을 볼 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처럼 작성된 증여해제합의에 의하여 ○○○ 및 ○○○에게 증여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그러하다면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었던 쟁점주식을 상속세 신고 납부시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더라도 가산세는 추가고지분에 대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미납일수에 따라 과세되어야하는 바, 증가된 추가결정세액(증여세액공제 부인액) 2,144,746,687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28,949,337원이 타당하므로 과다산출된 납부불성실가산세 49,732,194원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 미달납부세액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고,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동안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국심 2007서1827, 2007.8.3.도 같은 뜻) 그러하다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1,962,027,420원을 미달납부세액의 20%를 한도로 하여 부과하는 것인 바, 미달납부세액(경정세액 5,816,334,679원-자진납부세액2,490,300,741원)이 3,326,033,938원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미달납부세액의 20%인 665,206,787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