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처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제거래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실제 매입처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제거래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0.10.부터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건설업(창호공사, 철물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파이프(이하 “○○○파이프”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42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파이프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청구법인과 ○○○파이프 간에 실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8.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16,85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5,649,83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30,54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0.12.17.부터 2005.9.30.까지 ○○○파이프의 사업장 인근인 ○○○에서 ○○○상사를 운영한 대표이사 김○○은 동 회사를 모기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파이프, ○○○기업, ○○○포스트, 주식회사 ○○○ 등을 현제와 지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서로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하는 일명 뺑뺑이거래를 통하여 탈세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8.3.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법인의 거래확인서, 현금출금내역서, 입금표, 하도급계약서 등에 대한 실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1차 소명안내문(2006.11.27), 2차과세자료 관련서류 제출요청 공문(2007.5.17)을 발송하여 관련 장부와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07년 5월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4년 제2기 중 ○○○파이프와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파이프 대표이사 김○○의 2006.4.5.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파이프는 청구법인에게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스테인레스판 및 스태인봉을 납품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으며, 그 대금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도 동 기간 중 ○○○파이프로부터 스테인레스판 및 스태인봉을 매입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스테인레스판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2004.4.7.부터 2005.12.31.까지 18차례에 걸쳐 180,701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에서와 같이 금융증빙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 (단위: 천원) 지급일 금액 수신자 비고 2004.4.7 5,000 2004.5.18 5,000
○○○상사 대표이사 김○○ 국민은행 거래계좌(○○○)에서 계좌이체 2004.7.19 3,500
○○○상사 2004.8.23 5,000
○○○상사 대표이사 김○○ 2004.9.20 17,900
○○○상사 9.10. ○○○건업에서 받은 약속어음 2004.10.25 15,000
○○○상사 기업은행(○○○)에서 현금인출하여 조○○ 실장에게 지급 2004.11.16 20,000
○○○상사 10.29. ○○○건업에서 받은 약속어음 2004.11.16 15,000
○○○상사 기업은행(○○○)에서 현금인출하여 조○○ 실장에게 지급 2005.1.14 600
○○○상사 기업은행(○○○)에서 현금인출하여 조○○ 실장에게 지급 2005.2.23 30,400
○○○에스티 1.10. ○○○건업에서 받은 약속어음 2005.3.10 5,000
○○○상사 기업은행(○○○)에서 계좌이체 2005.4.15 9,301
○○○에스티 4.14. ○○○산업에서 받은 약속어음 2005.6.1 12,000
○○○상사 국민은행 개인계좌(○○○)에서 계좌이체 2005.6.30 15,000
○○○상사 100만원권 수표(78○○~78○○) 10매 2005.8.4 7,000
○○○상사 조○○ 실장에게 현금 지급 2005.9.15 5,000
○○○상사 기업은행(○○○)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 2005.11.30 7,000
○○○씨엔에스 조○○ 실장에게 10만원 수표 70매 지급 2005.12.31 3,000
○○○씨엔에스 기업은행(○○○)에서 계좌이체 합 계 180,701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4.7.26.부터 2005.8.5.까지 16차례에 걸쳐 쟁점금액 상당의 대금 111,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법인의 농협중앙회 거래계좌(○○○)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의 기업은행 거래계좌(○○○)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의 기업은행 거래계좌(○○○,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파이프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계좌 인출내역을 제시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와 ○○○파이프 대표이사 김○○도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상사와 쟁점금액 상당의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종전 주장을 번복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복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