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775 선고일 2008.07.14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접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칙・용도 등이 유사한 재산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6. 청구인의 배우자 권○○로부터 ○○시 ○○구 ○○동 1333 소재 ○○아파트 1동 1105호의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과 같은 곳 1331 소재 ○○아파트 19동 102호의 지분 3분의 1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2007.8.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아파트 7동 206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706,500천원×1/3)으로, 우성아파트는 기준시가(528,000천원×1/3)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2007.12.7. 청구인에게 2007년 4월 증여분 증여세 15,26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입지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동일 평형의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증여일과 거래시점이 하루차이(계약일 2007.4.15. 기준)이고, 건설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내역과 유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고 선호도도 낮은 층임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4.16. 청구인의 배우자 권○○로부터 쟁점아파트인 ○○시 ○○구 ○○동 1333 소재 ○○아파트 1동 1105호의 지분 3분의 1과 같은 곳 1331 소재 ○○아파트 19동 102호의 지분 3분의 1을 증여받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706,500천원의 3분의 1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위치나 주변환경 및 입지여건과 전유면적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름에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비교대상아파트는 그 매매계약일이 2007.4.15.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2007.4.16.과 1일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면적과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천원) 구 분 동호수 면 적 거래일 매매가액 기준시가 (’06.4.28) 쟁점아파트 1동 1105 88.68㎡ ’07.4.16

• 424,000 비교대상아파트 7동 206호 86.61㎡ ’07.4.15 706,500 407,000 (나) 부동산 시세 제공업체인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쟁점아파트단지의 쟁점아파트와 동일면적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하한가 715,000원, 상한가 765,000원, 일반거래가 74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천원) 기 준 일 2007.2 2007.3 2007.4 2007.5 2007.6 하 한 가 727,500 727,500 715,000 712,500 710,000 일반거래가 762,500 762,500 740,000 735,000 730,000 상 한 가 777,500 777,500 765,000 760,000 757,50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에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고 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7.4.15.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2007.4.16.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이 706,500천원으로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동일면적 아파트의 거래하한가 보다 낮은 가액이라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접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칙․용도 등이 유사한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706,500천원의 3분의 1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4월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