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요청하는 거래처에 대한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는 사항임
장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요청하는 거래처에 대한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는 사항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6.2.부터 2006.10.31.까지 ○○시 ○○구 ○○동 000-0번지 지하 0층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 는 상호로 제조업(라벨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1부터 200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9건 18,747,080원을 체납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6.9.18. 청구인 명의의 예금(○○○도 ○○군 ○○면 농협지점 00000000-000000)을 압류한 후, 2007.11.26. 동 예금자산 21,195,397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중 19,746,950원을 추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무역(대표이사 전
○○)에게 공급한 공급가액 93,606천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2006년 10월말에 폐업하였는 바, 쟁점예금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쟁점예금 소재지에 거주하는 장인인 장
○○ 이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여 직접 지배․관리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회사
○○ 무역(대표이사 전
○○)에 매출금액의 미회수와 관련한 매출 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 무역의 대표이사 전
○○ 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에 대한 압류․추심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43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금융실명제 시행이후 개설된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건일 뿐 아니라,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장○○이라고 볼 만한 증빙과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에 의하여 거래상대방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
(1)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추심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거래처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와 제40조를 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유가 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장인인 장
○○ 이라고 주장하나, 금 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에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예금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입금전표상에도 입금자 명의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장○○이 쟁점예금계좌에 예금액을 입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자금원천과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장
○○ 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국세징수법․금 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쟁점예금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예금을 실제 지배․관리하고 있는자가 장○○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를 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위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