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760 선고일 2008.05.21

임대주택 종합합산배제 대상을 근거로 쟁점 임대 주택의 합산 배제대상 청구한바, 과세 기준일 이후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일로 임대 사업을 판단하여 경정거부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서울특별시 동 777-14 다가구주택(14가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서 2007.12.17. 처분청에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7,919,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12.31.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배제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11.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날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므로,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3.19.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김%%(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631-1 프라임아파트 7-1111)* 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모든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나 사정에 의해 2007.12.11. 처분청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11.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2007.3.19.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7.12.11.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므로,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보다 늦은 2007.12.11.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 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1)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4)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1)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4-2)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5)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청구인이 2007.3.19. 전소유자 김%%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나고, 전소유자 김%%이 1997.6.11. 쟁점토지(대지면적 209.9㎡)위에 다가구주택 13가구를 건축(연면적 480.61㎡)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2007.12.17.)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1,433,000,004원에서 공제금액 600,000,000원을 차감한 833,000,004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7,919,840원을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통지서’(2008.1.10)에는 청구인이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인 2007.12.11.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임택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역삼* 세무서장이 2007.12.11.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의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2007.3.29.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07.3.19.) 및 전소유자 김%% 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07.3.19. 전 소유자 김%% 의 주택임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소유자 김%% 은 쟁점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5년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0,36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송부한 전소유자 김%% 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는 김%% 이 2006년에 쟁점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1,441,91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보다 늦은 2007.12.11.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 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의무임대기간은 5년 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7.12.11. 처분청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에 비로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된 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