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합합산배제 대상을 근거로 쟁점 임대 주택의 합산 배제대상 청구한바, 과세 기준일 이후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일로 임대 사업을 판단하여 경정거부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임대주택 종합합산배제 대상을 근거로 쟁점 임대 주택의 합산 배제대상 청구한바, 과세 기준일 이후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일로 임대 사업을 판단하여 경정거부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1)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4)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1)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4-2)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5)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청구인이 2007.3.19. 전소유자 김%%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나고, 전소유자 김%%이 1997.6.11. 쟁점토지(대지면적 209.9㎡)위에 다가구주택 13가구를 건축(연면적 480.61㎡)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2007.12.17.)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시가격 1,433,000,004원에서 공제금액 600,000,000원을 차감한 833,000,004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7,919,840원을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통지서’(2008.1.10)에는 청구인이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인 2007.12.11.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임택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역삼* 세무서장이 2007.12.11.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의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2007.3.29.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07.3.19.) 및 전소유자 김%% 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07.3.19. 전 소유자 김%% 의 주택임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소유자 김%% 은 쟁점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5년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0,36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송부한 전소유자 김%% 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는 김%% 이 2006년에 쟁점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1,441,91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보다 늦은 2007.12.11.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 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의무임대기간은 5년 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7.12.11. 처분청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에 비로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된 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