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노무자일 뿐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서, 능률급 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 및 관련 공사비를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 시공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노무자일 뿐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서, 능률급 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 및 관련 공사비를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 시공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택지개발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2003.7.1~2003.12.31까지 공사대금 1,914,996,749원의 구조물공사(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2005.10.1~2005.12.까지 공사대금 100,000,000원의 제수변맨홀 및 옹벽공사(이하 “쟁점2공사”라 하고, 쟁점1공사와 합쳐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시공자 능률급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2003년 2기에 1,740,906,135원, 2005년 2기에 90,909,091원으로 하여 2007.10.17.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79,154,290원과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2,583,6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한 사업자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 책임반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일용노무자의 출퇴근 관리, 노무자별 공사지시, 공사자재의 입출고 등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청구인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노무자별 인건비 지급과 자재대금 송금 및 식대 등 경비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인건비, 철물대, 장비비 등을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에 대한 농협의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에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2003.9.5~2003.12.5까지 1,307,105,440원, 2003.12.16~2004.7.12까지 773,389,009원 등 합계 2,080,494,449원(35회)이 입금된 사실과 현금으로 금전이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출금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발급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에 의하면, 2007.7.30.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 2006년도 1월에 10일, 2월에 17일, 4월에 1일 근로한 것을 포함하여 2006.1월부터 2007.5월까지 총 근로일수가 1,551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의 것으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택지공사 공사비 현황에 의하면, 2003.7월부터 2004.4월까지 총 공사비는 1,979,072,000원으로, 인건비 1,401,873,000원, 철물 57,911,600원, 장비비 88,711,380원, 식대 125,144,300원, 기타 비용 430,576,02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작성한 월별 투입내역서(51매)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공사비로 2003.9.8 ~2004.5.14까지 주식회사 ○○○ 등 거래처들에 368,247,07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의 무통장 입금증〔입금자는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과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2003년 7월~2004년 11월까지의 청구외법인이 일용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노무비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반장으로, 하○○○은 경리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공사비는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직접출금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일용노무비 명세서의 경우 당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어 청구외법인이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가 없고, 노무비대장도 청구외법인의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공사 책임반장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원천징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 작성된 윤○○○(청구외법인의 사실상 운영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회사의 장부는 윤○○○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관련 증빙서류 등은 회사 경리인 박○○○이 수집·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복명서(2008년 1월)에 의하면,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한 위 하○○○은 청구인의 조카로서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급여대장 정리 및 송금 등의 제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반면에, 처분청이 제출한 2003.7.1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기간을 2003.7.1~2003.12.31로, 공사대금을 1,960,526,770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없음)로 하여 쟁점1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6.24. 쟁점1공사에 대하여 정산금액을 1,914,996,749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수령한 것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5.10.1. 청구외법인과 쟁점2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05.10.1~2005.12월까지, 공사계약금액을 1억원으로 하여 시공자 능률급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2007.10.2.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및 청구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1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문○○○가 공모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는 등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소인 신○○○은 2006년 6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한 것으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79,154,297원(과세예고통지서)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외법인과 합의하여 위 고소를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의 고소취소장 및 진술조서(2007.11.16)와 ○○○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7.12.20)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하도급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신○○○이 작성한 확인서(2006년 6월) 및 윤○○○이 연명한 확인서(2006.6.8)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3.9.6~2003.11.5(3회)까지 457,000천원, 다른 농협계좌○○○로 2004.4.6~2005.3.22(5회)까지 379,825천원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 책임반장으로 노무자일 뿐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고소취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서와 정산합의서 및 시공자 능률급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및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