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여 청구인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여 청구인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3. 청구인에게 한 ○○○의 체납세액 중 <붙임1>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522,820,480원은 이를 취소하고, 2007.12.31. 청구인 소유의 ○○○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의 법인세 등 체납액 271,970,570원과 ○○○의 법인세 등 체납액 884,411,840원 체납세액 합계 1,156,382,410원에 대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두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12.3 청구인 주식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522,820,4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 통지하고, 2007.12.31. 청구인 소유의 ○○○를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위 두 회사 설립 당시 및 그 후 위 회사에 투자를 하였거나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전혀 없고 더군다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위 두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인 2005.8경부터 2007.12.경까지 청구인은 정보통신초급기술자 자격으로 2005.4.28.부터 2007.4.10.경까지 ○○○이라는 회사에 근무하였고, 퇴직 직후인 2007.4.16.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6세, 4세, 생후 7개월의 세 자녀를 부양하면서 가정주부로 생활하였으므로 위 두 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 등에 대하여도 문외한으로서 이사로서 어떠한 역할도 한 사실이 없으며
(2) 청구인의 배우자인 ○○○에서 ○○○이라는 통신설비서비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배우자도 위 두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건설업 등에 문외한이며, 아마도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청구인의 형부인 ○○○이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올려놓고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늦게나마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에게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이를 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 ○○○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7.9.30.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위 두 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형부인 ○○○은 ○○○건설에 각각 5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에는 청구인은 43.69%를, ○○○은 28.1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두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과 ○○○은 2005.8.24. ○○○의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에는 청구인이 2005.7.4. 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2) 이에 처분청은 위 두 법인의 총 체납세액 1,156,382,410원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주식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522,820,48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고 청구인 소유의 ○○○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위 두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몰랐으며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 등이라는 이유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4월부터 2007.4월까지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에 근무한 사실이 ○○○ 기재내용(입사 2005.4.28, 퇴사 2007.4.10)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대성건설로부터 근로소득이 2005년 12백만원, 2006년 10백만원 발생) 및 ○○○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5년도에는 매월 21,550원, 2006년도에는 매월 24,640원, 2007년도에는 3월까지 매월 26,490원을 납부)에 의거 확인되고 (나) 청구인이 ○○○을 퇴사(2007.3월)한 직후인 2007.4.11부터 남편 ○○○ 개인사업 운영)의 의료보험카드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는 3명으로 막내가 태어날 무렵인 2007.4월에 ○○○을 퇴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한편, ○○○의 대표이사 ○○○과 ○○○의 이사 신철하는 ○○○(청구인)는 ○○○회장의 처제로서 2005년 8월경 이사 및 주주로 등기 당시 (주)○○○ 및 ○○○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등재되어 있던 다른 이사 및 주주들이 탈퇴하여 부득이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빌려 2005.7.4. ○○○에 이사 및 주주로 등재를 하였으며, 2005.8.24.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주주로 등재할 당시에도 ○○○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으며,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더라도 본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 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고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