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반증 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전소유자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반증 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2.30. ○○도 ○○군 ○○리 ○○번지 잡종지 1,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7.2.26. 서○○에게 양도하고 2007.3.2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40,601,503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전소유자 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9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60,9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240,601,503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2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전소유자 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9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전소유자 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95,000,000원은 청구인이 확인해 준 가격이 아닐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에 의한 가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7.9.14)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신○○는 조사일 현재 사망하여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당초신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5,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상 확인되고, 청구인은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환산취득가액(240,601,50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전소유자의 신고내용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95,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경정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전소유자 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전소유자 신○○가 1996.7.6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9.12.19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9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97,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고시지가 변동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시점인 1999년에 ㎡당 38,4000원에서 양도당시(2007.2.26)에는 ㎡당 39,900원으로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연접필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1999.10.20)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 ○○군 ○○리 ○○번지 토지 541평의 소유자인 박○○가 동 토지를 최○○에게 243,000,000원(평당 45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부동산중개인이 없는 당사자간 계약임)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7) ○○공인중개사 천○○의 확인서(2008.1.22)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의 주거단지 건너편에 위치하면서 2000년 당시 대로변은 약 800,000원 정도, 후면의 쟁점토지 주변은 400,000원 선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 주변은 조선소가 생기고 외부인구의 유입과 부동산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격이 폭등하여 조선소의 사원아파트 주변도로와 접한 토지는 공시지가와 10여배의 차이가 나는 평당 1,000,000원 정도로 거래되었고, 쟁점토지 주변의 잡종지는 ○○단지 확장계획과 배후 주거단지조성 예정지로 거론되면서 당시 부동산업자들이 개발사업명분으로 합병 ․ 분할하여 필지별로 평당 400,000원~500,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2007년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전소유자(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95,000,000원)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대가지급증빙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격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쟁점토지인근의 공인중개사 확인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증빙일 뿐 이건과 같이 전소유자가 신고한 내역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제출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