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742 선고일 2008.10.0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서면약정서와 이자지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에 대한 차용금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차용시점과 상환시점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더라도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11.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3.12.12. 증여분 959,220원, 2004.7.26. 증여분 4,050,900원, 2004.8.24. 증여분 4,854,320원, 2004.9.16. 증여분 29,674,860원, 2004.11.15. 증여분 5,058,240원, 2004.12.10. 증여분 3,056,870원, 2004.12.24. 증여분 3,460,040원, 2005.1.25. 증여분 5,400,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3.8. 당시 피상속인 송○○이 운영하던 ○○○○ 명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으로 입금한 금액인 99,161,800원을 2004.9.16.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년도 중 피상속인의 자금 410,000,000원으로 ○○○○ 시

○○ 구

○○ 동

○○ 아파트 00동 0000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 계약금 50,000,000원 (2004.7.26), 중도금 200,000,000원(2004.8.24), 잔금 160,000,000원(2004.9.16) }하면서, 310,000,000원은 증여받고,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다음, 2005.3.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99,161,800원 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2006.3.17. 피상속인 송○○이 사망한 이후인 2006.9.15.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 310,838,200원 (410,000,000원 -99,161,800원)만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6.11.~2007.9.18.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잔금 160,000,000 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시기(2004.9.16.)와 청구인이 피상속인 에게 99,161,800원을 입금한 시기(2005.3.8.)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인 전액 41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근거하고 2007.11.9. 상속인들에게 2004.9.16. 증여분 증여세 29,67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 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잔금을 증여받은 시점(2004.9.16)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99,161,800원을 상환한 시점(2005.3.8)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계약은 인정 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년 7월 ~2004년 9월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 쟁점 금액을 수증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조건이었는 바, 청구인은 2005.3.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100,000,000원 을 대출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99,161,800원을 피상속인에게 실제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됨에도 그 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3.8.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99,161,800원이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 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소비대차약정 및 이자 지급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 수증일로부터 위 금액 입금일까지 약 6~8개월이 경과되어 당해 금액을 금전차용에 따른 상환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후 위 금액을 입금받은 것은 청구인과 피상속 인이 별도의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용시점과 상환시점간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으며 소비 대차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이 없다 하여 직계비속인 청구 인과 피상속인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소비대차계약을 인정 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7.26.~2004.9.16. 기간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410,000,000원을 지급(310,000,000원은 증여액, 100,000,000원은 대여금)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2005.3.8. ○○○○은행 ○○○지점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100,00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99,161,800원을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 예금 계좌 (○○은행 000-000000-00-000)로 송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5.3.14. 동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의 부채를 상환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100,000,000원은 2008년 5월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채무로 남아 있음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대출금 계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 되지 않고,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소비대차약정 및 이자지급사실이 없어 금전차용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차용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금전차용에 대한 상환금액 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서면약정서와 이자지급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410,000,000원을 지급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과 피상속인과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8. 99,161,800원을 송금 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은 쟁점금액의 증여 와는 별개의 거래라는 의견이나, 그렇다면 당해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이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해당되는데, 전반적인 자금흐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7.26.~2004.9.16.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41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당시 동 금액 중 310,000,000원은 증여액이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상환조건이었는 바, 청구인은 2005.3.8. 쟁점 금액 중 99,161,800원을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음이 청 구인과 피상속인 의 금융거래내역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금액을 상환한 것을 차용금액인 쟁점금액과 무관한 별개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