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0741 선고일 2008-06-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을 신고가액으로 본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2007.10.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226,533,870원경정고지처분은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6.23. OOO으로부터 OOO 전 396㎡, OOO 답 19㎡, OOO 답 9㎡,OOO 전 420㎡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7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2지분(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취득하고, 2003.7.4.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710,000,000원,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00,000,000원, 취득가액을 신고 취득가액인 6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226,533,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0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1999.6.23.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000,000,000원에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OOO2008.3.26. OOO,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를 중개하였던OOO과 청구인 사이의 대화내용 녹음에 대한 녹취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변동정황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 할 것인바,취득가액을신고가액인 650,000,000원으로 산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사당시 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은 당초 신고금액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 대한 녹취록의 내용은 거래정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을650,000,000원으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1999.6.23. 쟁점부동산을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9.6.23.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3.7.4.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양도가액을 710,000,000원,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였다.처분청은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00,000,000원, 취득가액을 신고 취득가액인 6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1999.6.23.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1,000,000,000원에 매입하였고, 이는OOO, 동 판결당시 작성되었던 피의자 신문조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내역,쟁점부동산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나머지 1/2지분(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취득자인 OOO이 1999.6.25. OOO으로부터1,000,000,000원을 대출받은 내역,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를 중개하였던OOO과 청구인 사이의 대화내용 녹음에 대한 녹취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변동정황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OOO, 동 판결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청구인에대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위 OO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OOO가 작성한 원리금 상환증명서에 의하면 경찰 및 검사는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수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취득가액을1,000,000,000원, 포탈세액을 43,843,775원으로 확정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전세금을1,00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쟁점부동산 취득일(1999.6.23.) 직후인 1999.6.28.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1999.6.23. 쟁점외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채권자 OOO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9.6.25. OOO로부터1,0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개하였던 OOO도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을 합하여 2,000,000,000원으로 거래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양도인인 OOO에 대한 문답서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신고가액인 650,000,000원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1,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