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년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08-서-0737 선고일 2008.06.1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25. 취득한 ○○시 ○○구 ○○동 ○○아파트 000동 000호(대지 96.87㎡, 건물 99.6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8.1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808,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2007.5.30. 처분청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중 100,597,9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계속하여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7.1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3년이상 보유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였으나, 이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추가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였는 바, 동 개정법령은 위헌법령이므로 취득당시의 법령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보유요건 외에 거주요건을 추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개정법령이 위헌법령이라 주장하나, 이는 사법부 관장사항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00,597,9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개정으로 인한 거주요건 추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였는 바, 이는 법령규정에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여 3년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헌법령이므로 취득당시의 법령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세대1주택으로서 쟁점아파트를 2001.4.25. 취득하여 2006.8.17.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2003.11.2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쟁점아파트와 같이 서울특별시ㆍ과천시 및 수도권 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거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추가한 세법개정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대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헌법령이라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여부는 심판청구 심리대상이 아니고,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