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기준시가와 비교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갑통상이 특수관계자라하여 쟁점부동산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당시의 기준시가와 비교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갑통상이 특수관계자라하여 쟁점부동산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8.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10,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1998.7.31.)하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1997.12.31. 현재 부채 2,345백만원 중 금융리스(이하“쟁점금융리스”라 한다) 미지급금 636백만원과 기타 부채 766백만원(이하 “쟁점기타부채”라 한다) 합계 1,402백만원을 특수관계자인 (주)○○통상(이하 “○○통상”이라 한다)에게 인계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시 ○○구 ○○동 ○○-○, 같은동 ○○-○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193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통상의 2000.12.31. 현재 쟁점금융리스 상환금액이 972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1,193백만원을 초과하는 1,738백만원(쟁점금융리스 상환액 972백만원+ 쟁점기타부채 766백만원)에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8.1.3.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10,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청구인과 ○○통상이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2007년 8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물산과 ○○통상에 양도하였는바, ○○물산에 양도한 것은 쟁점사업장의 건물(88백만원), 기계장치(957백만원), 기타자산(606백만원) 및 폐업할 당시의 총부채 2,345백만원 중 943백만원이고, ○○통상에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과 총부채 2,345백만원 중 ○○물산에게 양도한 부채 94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 1,402백만원(쟁점금융리스 미지급급 636백만원 + 쟁점기타부채 766백만원)이다. (나) 2001.7.1. 청구인과 ○○통상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1억 9,300만원이다. (다) 한편, 1997년말 쟁점사업장의 쟁점금융리스 미지급금이 636백만원이었으나 ○○통상이 쟁점금융리스를 인수하여 2000년말까지 선급금으로 처리하여 상환한 금액은 972백만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통상에게 양도된 쟁점사업장의 실제 부채액은 1,402백만원이 아니라 1,738백만원(○○통상이 상환한 쟁점금융리스 부채액 972백만원 + 쟁점기타부채 766백만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가액 11억 9,300만원과의 차액 5억 4,500만원만큼 고가로 양도되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통상에 양도한 부채는 1997년말 현재 쟁점사업장의 총부채 2,345백만원 중 ○○물산에 인계한 부채 94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 1,402백만원이 아니라 쟁점금융리스부채(원화 270,377,754원과 미화 669,424.35 달러)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억원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1998.3.2. 청구인과 ○○통상 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서, ○○통상이 ○○리스(주)(이하 “○○리스”라 한다)에 보낸 리스료 대납에 따른 동의서 사본, ○○통상이 쟁점금융리스료를 선급금으로 상환한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가) 1998.3.2. 청구인과 ○○통상 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원화 370,377,754원과 미화 669,424.35달러(리스료 미불입금 215,567,887원, 리스료 원화불입금 71,135,100원, 리스료 외화불입금 US$580,750, 리스료 정산추정액 9,737,767원, 리스료 정산추정액 US$88,674, 리스료 보증금환불액 -41,063,000원, 리스료 기타 정산차액 15,000,000원, 공장임대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 위 매매예약서 제3조에서는 매수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쟁점사업장의 리스료 미불입금 2억 1,500여만원을 ○○리스에 불입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2억 1,500여만원의 불입 후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 등에 설정을 요구할 시 이에 협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1998.3.4. 채권최고액 10억원, 채무자 ○○통상, 근저당권자 외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다) 매매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리스에 불입할 리스료 금액 중 80%이상 불입한 후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규정(매매예약서 제5조)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1.9.12. 경료되었다. (라) ○○통상이 ○○리스에 보낸 리스료 대납에 따른 동의서 사본은 성지섬유가 경기불황과 자금난으로 97.5월분부터 98.2월분까지 리스료를 불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받고 연체된 리스료 및 잔여리스료 등을 불입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동의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마) ○○통상이 쟁점금융리스료를 선급금으로 상환한 원장에는 1998.3.부터 2001.7.까지 10억 9,300만원을 선급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리스를 인수한 ○○○금융(주)(이하 “○○금융”이라 한다)에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건의 금융리스 계약을 하였고(1건 1995.5.18. 계약하여 2000.5.17. 종료, 1건 1996.7.19. 계약하여 2001.7.18. 종료), 리스계약시의 취득원가는 각 34,698,824원 및 US$431,058.75와, 62,678,841원 및 US$455,684.71로 합계 97,377,665원 및 US$886,743.46이다. (나) 2건의 리스료 완납총액은 1,393,131,118원이며, ○○통상이 대신불입하였다는 1998.3월부터의 납부금액은 1,100,222,694원이다. (다) 1997년 말까지 리스 2건에 대한 수불금액은 292,918,424원으로 동 금액은 1998년 2월 말까지 변동이 없다.
(5)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먼저, 쟁점사업장의 쟁점기타부채가 ○○통상에게 양도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기타부채가 실존의 채무인지 아니면 가공 또는 평가상의 채무인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 기계장치 등을 청구외 ○○물산에 양도한 것으로 볼 때 ○○통상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과 ○○통상간에 사업포괄양수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통상이 쟁점기타부채를 인수하여 상환하였다면 ○○○의 회계장부상 인수하고 상환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사업체인 쟁점사업장의 쟁점기타부채가 ○○통상에게 인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6) 다음으로, ○○통상이 1998.3.2. 쟁점금융리스 부채를 인수한 이후 얼마의 금액을 상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이 쟁점금융리스를 1998.3. 인수한 후 2001.7.까지 상환 완료한 금액은 처분청이 파악한 972백만원이 아니라 1,1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7)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통상에 양도한 부채는 쟁점기타부채를 포함하지 않은 쟁점금융리스 부채 및 쟁점부동산의 공장임대보증금 1억원이 전부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고, ○○통상이 11억 9,300만원의 쟁점부동산을 양도받는 대신 인수한 부채는 12억(쟁점금융리스 상환액 11억원 + 공장임대보증금 1억원)으로 확인되어 당시의 기준시가(1998.3. 1,264백만원, 2001.7. 1,021백만원)와 비교하더라도 쟁점부동산(양도대가 11억 9,300만원)을 고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통상이 특수관계자라하여 쟁점부동산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