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을 실제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716 선고일 2008.05.19

사전공모에 의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허위의 거래관련서률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제시된 거래대금 금융증빙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4가 ○○번지 ○○상가 1층에서 ○○골드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시 ○○구 ○○동 ○○번지 1층 소재 ○○골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264,91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1. 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62,8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로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거래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며, 금지금을 실물거래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 사실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매입매출장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판명(총 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금액 비율이 96%) 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과세기간의 청구외법인 매출금액 전체를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매입채무에 대한 것인지 다른 채무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금지금을 실물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지금을 실제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저축예금 통장사본, 수기장부, 거래 사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 4. 14. 개업하여 2004. 8. 26.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세무서장 관할로 사업장을 이전한 직후에 조세포탈범칙자로 고발된 (주)○○골드로부터 9,178백만원 상당의 면세 금지금을 매입하여 변칙 거래한 협의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실물 거래없이 가공매입 ․ 매출을 실행하는 금지금 거래의 중간도매상 역할에 개입된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 ~ 2004년 제1기에는 면세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 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다시 과세 전환상, 영세율수출업자, 귀금속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역할을 하는 도관업체)하였고, 2004년 제2기에는 수입상 및 전체 거래업체와 사전공모한 후 미리 결정된 내용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거래 관련서류를 만들어 주는 거래단계를 제공(면세 1차 도매상 역할)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3.75g(1돈)당 100원〕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세무서장은 금지금 등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가공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조○○을 포함한 전 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고, 조사결과 계산된 청구외법인의 총 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비율이 96%에 달하여 청구외법인의 전체 매출금액(1,158억원) 전부를 가공매출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과세자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료상거래 확정자와의 거래분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는 작성일자가 2003. 11. 3., 공급가액은 70,264,910원(공급대가 77,291,401원), 품목은 금지금, 수량은 5,000g, 단가는 14,052.9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 및 매출거래 장부라고 주장하는 수기장부에는 2003. 11. 3. 에 금지금 5kg을 77,291,401원에 구입한 것으로 적혀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저축예금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3. 2회에 걸쳐 폰뱅킹을 통하여 40,000,600원, 37,292,000원 합계 77,292,6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의 거래 사실 확인서에서 조○○은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던 대표이사로서 2003. 11. 3. 청구인과 금지금을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도 확인서를 통하여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지 아니하면서 면세인 금지금을 수입한 뒤 과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변칙거래에 적극 가담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중간역할을 담당하거나 변칙거래 전반에 걸쳐 사전공모에 의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허위의 거래관련서률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한 금지금 변칙거래와 관련하여 고발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