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모에 의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허위의 거래관련서률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제시된 거래대금 금융증빙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전공모에 의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허위의 거래관련서률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제시된 거래대금 금융증빙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료상거래 확정자와의 거래분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는 작성일자가 2003. 11. 3., 공급가액은 70,264,910원(공급대가 77,291,401원), 품목은 금지금, 수량은 5,000g, 단가는 14,052.9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 및 매출거래 장부라고 주장하는 수기장부에는 2003. 11. 3. 에 금지금 5kg을 77,291,401원에 구입한 것으로 적혀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저축예금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3. 2회에 걸쳐 폰뱅킹을 통하여 40,000,600원, 37,292,000원 합계 77,292,6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의 거래 사실 확인서에서 조○○은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던 대표이사로서 2003. 11. 3. 청구인과 금지금을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도 확인서를 통하여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지 아니하면서 면세인 금지금을 수입한 뒤 과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변칙거래에 적극 가담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중간역할을 담당하거나 변칙거래 전반에 걸쳐 사전공모에 의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허위의 거래관련서률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한 금지금 변칙거래와 관련하여 고발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