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714 선고일 2008.05.02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었다는 사실이 쟁점주식의 증여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의 대표이사 ○○○의 아들로서 동 법인의 주식 10천주를 1999.2.5. ○○○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후 1999.12.29자 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합쳐 발행주식 총수의 4.55%인 25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주)○○○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가 동 법인의 재산에 의하여 충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07.12.10.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세액 12,328,190원(2000년~2004년분 부가가치세 2,892,990원, 2000년~2004년분 근로소득세 9,435,20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2.5.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의 주식은 ○○○이 청구인의 군 복무 중에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 진 것이고, 동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이 모두 ○○○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 바, 청구인이 단 한차례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당시 (주)○○○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보면, 이 건 증여는 상장전에 증여세 면탈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7.5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보는 체납국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지정․통보에 대하여 명의도용을 이유로 불복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아버지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보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아버지 ○○○ 및 동생 ○○○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3.94%를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아버지 ○○○이 청구인이 군 복무할 당시 명의를 도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이 (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었다는 사실이 쟁점주식의 증여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주)○○○의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이 (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아버지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만 21세로서 군 복무 전․후에 걸쳐 아버지 ○○○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