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0704 선고일 2008-06-19 조세심판원

[요지] 전력사용량과 쟁점 주택의 구조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쟁점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인정되는바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7.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2007.4.23. 제기)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11.6. 취득한 OOO OOOO OOO 403번지 과수원 2,185㎡, 403-3번지 과수원 207㎡, 403-5번지 과수원 69㎡ 및 403-6번지 과수원 17㎡(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가 2006.11.27. OOOO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2007.1.9.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723,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2007.4.23.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해당되므로 과다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77,082,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이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7.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9년 2월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06.11.27. 쟁점농지가 OOOO공사에 수용되기 전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포도 과수원으로 경작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은 포도 수확기에 일정기간 숙식하면서 농사를 하기 위한 주거 목적이 아닌 컨테이너 가건물로 농막·관리사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에서의 전력사용량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포도 과수원 소재지에 위치한 무허가주택에서 수확기에만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당해 주택을 농막·관리사로 보면서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3.11.6.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6.11.27.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의하여 OOOO공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농지를 포도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농기계구입확인서 및 면세유류 구입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7.1.9.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723,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4.23.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과다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77,082,9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은 포도 수확기에 일정기간 숙식하면서 농사를 하기 위한 컨테이너 가건물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관리사에 불과하고, 월별 전력사용량(50kw미만 또는 0)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7.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은 컨테이너로 제작된 것으로 접이식 대문·방·주방·욕실 및 아궁이 등이 있고, 방에는 거울·화장대·장롱·온돌장치 및 가재도구가 있으며, 주방에는 식탁·싱크대 및 주방용품이 있고, 욕실에는 전기온수기 및 목욕용품이 있으며, 주변에는 가스통·장독대·냉장고 및 창고시설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은 무허가 컨테이너 가건물이므로 공부상 건축연도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한국전력공사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1989.2.21.부터 단상 2선(220V)의 전력을 송전하였음이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1999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쟁점주택에서 사용한 전력량은 아래<표>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송전을 개시한 1989년 2월부터 1999년 6월까지의 전력사용량은 자료보존기한이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 (라) 처분청은 월별 25kw에서 35kw미만의 전력사용으로는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비전력이 10w에서 20w인 가정용 형광등을 매일 6시간씩 1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1.8kw에서 3.6kw의 전력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자인 지OO이 2000.11.20. 쟁점주택를 사업장으로 하여 ‘OO건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도 등을 판매한 사실과 당해 주택안에 전화(OOOOOOOOOOOO)를 설치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유OO외 4인은 ‘청구인이 1989년 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포도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 농막·관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정용 전기기구의 소비전력을 감안할 때 월별 25kw에서 35kw미만의 전력사용으로도 주거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인 지OO이 쟁점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도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한국전력공사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1989.2.21. 단상 2선(220V)의 전력을 최초로 공급하였으며, 1999년 7월 이후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에서 주거가 가능한 범위내의 전력이 사용되었고,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청구인은 1989년 2월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포도농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전력사용량과 쟁점주택의 구조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OO OOO OO동인 점을 감안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과다신고·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