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됨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됨
[참조결정] 2007중505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5.6.5.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 O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단독주택이 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2005년 2월 사용승인을 받은 위 같은 곳 OOOO OOOOOOOO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5.8.31. OOOOOOOOOO OOO 자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2006.6.27.양도하고 2006.8.31.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96,8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103,947,62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2007.10.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 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1) 쟁점주택은 그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이고, 그 양도일은2006.6.27.이다.
(2) 쟁점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 내역을 살펴보면, 2002.10.1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되었으며, 2002.12.26.부터 2002.12.30.까지의 기간 중 일반분양(56가구)된 사실이 있고, 2005년 12월에 사용승인이 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재건축조합인 OOOOOOOOOOOOOOOOOOOO조합원 공급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OO OOOOOO OOO 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편본다. (가)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이 2006.6.27.이고 그 소재지가 양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제외되는 서울특별시 지역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나)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주택조합 등이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조합원 공급분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도 위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되는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것이나(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 위 개정되기 전 법령의 적용대상은 위 개정법률(2002.12.11. 법률 제6762호) 부칙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축주택취득기간(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인 바, 청구인은 OOOOOOOOO과 2005.8.31. 조합원 공급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2005년 2월에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은 위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